"한국이 우습나"…대낮 여의도 뜬 알몸남, 사람들 마주치니 '콧노래'

이소은 기자 2024. 10. 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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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서울 시내 인도 한복판을 나체로 배회한 남성이 포착됐다.

지난 4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 알몸으로 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남성의 모습이 공개됐다.

제보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30분께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부근에서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나체로 행인들 사이를 지나다녔다.

이 남성은 모자와 양말, 슬리퍼를 착용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챙겨 입지 않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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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서울 시내 인도 한복판을 나체로 배회한 남성이 포착됐다./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대낮에 서울 시내 인도 한복판을 나체로 배회한 남성이 포착됐다.

지난 4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 알몸으로 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남성의 모습이 공개됐다.

제보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30분께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 부근에서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나체로 행인들 사이를 지나다녔다.

이 남성은 모자와 양말, 슬리퍼를 착용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챙겨 입지 않은 상태였다. 그는 주위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콧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제보자는 "주변 사람들이 경악해서 쳐다봐도 신난 듯 콧노래를 불렀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마약 검사해 봐야 한다" "멀쩡하지 못한 사람" "공연음란죄로 처벌해야 한다" "제발 이럴 땐 타인의 시선도 의식하며 살자" "한국을 뭐로 보는 거냐" "화면으로만 봐도 수치스럽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공공장소에서 노출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나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과다노출죄는 10만원 이내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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