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심한 전 여친 집에 찾아가 흉기 휘두른 20대…항소심도 징역 9년

노기섭 기자 2023. 5.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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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던 전 연인이 다른 남자와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면치 못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6일 오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1)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9년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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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취업 지장 생긴다는 피고인 주장만으로 판단 변경 안돼”
법정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던 전 연인이 다른 남자와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면치 못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26일 오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1)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9년을 유지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전 충남 천안시에 있는 피해자 B(여·20) 씨의 집에 들어가 옷을 벗고 있던 B 씨와 C(19) 씨를 보자 격분, 이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았다. 특히 B 씨의 허벅지 부분과 얼굴 부분 등에 흉기를 휘두른 뒤 C 씨를 찌르려다 함께 찾아간 친구가 이를 제지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살해에 실패한 A 씨는 B 씨를 향해 컴퓨터 모니터와 선풍기 등을 던졌으며 C 씨를 수차례 폭행하다 연락받고 온 자신의 친구들에 의해 제지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 씨는 B 씨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던 중 C 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모습을 발견해 시비가 붙었다. 이후 B 씨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자 격분,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청구 전 조사서 등에 의하면 재범 위험성 평가(KORAS-G) 결과 총 18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 결과 총점 25점으로 각각 높음 수준으로 나타나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돼 전자발찌 부착이 필요하며 범행 후 피를 흘리는 피해자들을 촬영해 SNS에 업로드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A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항소심에 이르러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고 1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이를 존중해야 한다"라며 "원심 역시 모든 정상을 따져 권고형 범위 내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전자발찌) 역시 원심이 법령 최하한의 부착 기간을 선고한 것"이라며 "피고인 주장처럼 징역형 집행 후 취업에 지장이 생기는 등의 이유만으로는 원심 판단을 변경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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