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자수' 래퍼 식케이 첫 재판서 대마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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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했다며 경찰에 자수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0)가 1심 재판에서 대마 흡연 혐의를 인정했다.
권씨 측은 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와 대마를 소지한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작년 10월 1∼9일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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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마약을 투약했다며 경찰에 자수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30)가 1심 재판에서 대마 흡연 혐의를 인정했다.
권씨 측은 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와 대마를 소지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작년 10월 1∼9일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11일 대마를 흡연하고 1월 13일 대마를 소지한 혐의도 있다.
권씨는 지난 1월 19일 오전 8시 40분께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을 자수하려 한다'고 말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2yulri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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