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이용약관에 있었다고?" 알리·테무, 회원가입 충격 조항 뭐길래
"이게 이용약관에 있었다고?" 알리·테무, 회원가입 충격 조항 뭐길래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에 구멍이 뚫렸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지난 25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
알리와 테무를 이용하고자 별 고민없이 회원가입할 때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국내 이용자들의 정보가 중국 당국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중국 국가정보법 제7조에 따르면 '중국의 모든 조직과 국민은 정보 활동을 당국에 지지·협력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라며 "만약 알리익스프레스 등이 국내 이용자 정보를 중국 당국에 넘기고자 한다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전했다.
최근 '초저가'를 앞세워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의 국내 이용자 수는 나날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개인정보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3월 기준으로 국내 알리익스프레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887만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 가운데 영어로 작성된 '이용약관 규정'을 얼마나 많은 소비자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회원가입을 진행했는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알리 측은 "영문 페이지는 한국에서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 접속했을 때 나타나는 글로벌 섹션일 뿐"이라며 "그렇지만 한국 고객들이 혼동할 수 있으므로 즉시 시스템을 업데이트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가 개인정보 원하면 넘겨줘야 할 수도 있어
반면 고발장을 작성한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처장은 "현재 한국 소비자들이 개인 정보와 관련해 어떠한 약관에 동의하는지 제대로 모르고 알리·테무를 이용하고 있다"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소비자들의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에 넘어갈 위험이 충분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위험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정부에서도 알리·테무의 개인정보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무 부처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올해 초부터 이용자가 급증한 알리·테무를 대상으로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변인실은 "올해 상반기 내 위반 여부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만약 위반 사항이 발견될 시 경중에 따라 과징금 처분 혹은 개선 권고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알리익스프레스 관계자는 "한국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고 있다"라면서 "알리익스프레스는 국제 표준(ISO)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다만 지적된 영문 이용약관 등 문제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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