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에 찔려 경찰관 잇단 부상, 총기 사용 규제 완화를

기호일보 2025. 5. 2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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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태 안산상록경찰서 부곡파출소 경감
전영태 안산상록경찰서 부곡파출소 경감

얼마 전 광주의 한 골목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거칠게 위협하는 스토킹 용의자를 제압하던 경찰관이 흉기에 찔려 부상을 당한 기사가 방송과 인터넷 검색 순위에서 실시간 상위를 차지했다. 

많은 국민은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흉기를 들고 난동과 행패를 부리는 가해자에 대해 왜 강력하게 제지와 제압을 못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했는지 의아해한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흉기를 들고 발생한 범죄는 총 4만5천239건에 달했다. 

이 기간 가해자들의 흉기 난동으로 다친 경찰관들은 무려 2천82명으로 나타났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 4 제1항과 제2호의 경찰장비 사용기준을 보면 경찰관들의 무기 사용은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 방지, 경찰관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 사형이나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금고에 해당한 범죄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처럼 실제 사용 요건을 보면 현장 경찰관들이 현장의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무기 사용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너무나 추상적이어서 현장 경찰관들이 이러한 법에 따라 총기를 사용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현장 출동한 경찰관이 생명에 위협을 느껴 총과 테이저건을 사용했다면 당연히 면책권이 주어져야 한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총기나 장구 사용에 대한 명확한 지침도 부족하다. 

결과중심주의에 편중하는 경향이 있어 파출소 외근 경찰관이 현장에서 중상과 상처를 입는 아픔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총기나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형사적 문제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더라도 용의자가 죽거나 중태를 입는 경우 민사재판에서 전적으로 경찰관의 손을 들어 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 결국 경찰관이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는 일이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찰 내·외부적 문제점이 개선돼야 한다. 

첫째, 칼과 쇠파이프, 송곳, 낫 등을 들고 위협하거나 경찰관의 제지를 무시하고 경찰관에게 위협을 주는 폭력을 행사할 때는 총과 테이저건을 사용할 수 있는 재량권과 면책권이 명문화돼야 한다.

둘째, 고위험 살상용 권총을 대체할 수 있는 비살상용으로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총기류를 보급해야 한다. 

셋째, 현장 경찰관들이 비살상용 총기류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장소를 경찰서뿐만 아니라 지역의 공공장소에 마련하고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을 시나리오를 토대로 시뮬레이션과 연동해 가상현실(Virtual Realty), 증강현실(Agee ted Reality)화 등으로 연중 언제나 연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찰관의 총기 사용 문제는 늘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총기 사용과 물리력 대응이 적절하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람이 죽는 사건이 발생하면 과잉 대응의 지적과 비난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래도 국가와 국민이 경찰관에게 총기 사용 권한을 위임해 준 만큼 경찰 스스로가 총기 사용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상황과 환경에 맞춰 법제화하고, 생명 경시와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 기관과 연계해 지속적인 교육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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