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어가 시설자금 1% 저리로 최대 2억원까지 지원

최상구 기자 2024. 9. 19.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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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농어가 시설 개선과 농민 소득 증진을 위해 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하는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도는 이달 30일까지 '2024년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지원 사업'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지원은 생산·유통·가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농어민에게 저리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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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0일까지 시·군 농정부서에서 신청 받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농어가 시설 개선과 농민 소득 증진을 위해 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하는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도는 이달 30일까지 ‘2024년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지원 사업’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 지원은 생산·유통·가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농어민에게 저리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농지 구입부터 시설 현대화와 자동화, 묘목 구입, 가축 입식, 어선 구입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융자대상은 도내 사업장에서 1년이상 원예·특작·과수·수도작·축산업·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농어업경영체다. 개인은 1억원 이내, 법인은 5억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에 한해 과수·채소 농가에는 2억원까지 융자한다. 

수요자 금리는 1%이며 개인은 3년 거치 5년, 법인은 2년 만기 균분상환해야 한다. 청년(만 18세 이상~40세 미만)은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이 가능하다.

신청은 이달 30일까지 거주 시·군 농정부서로 하면 된다. 도는 시·군과 협력해 자격을 검증한 후 대상자를 확정해 10월 중에 융자 지원을 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올초 과일 가격이 급등하자 3월 농업농촌진흥기금(농어업 생산·유통시설자금)을 65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 편성한 바 있다. 냉해 피해를 방지하고 과수·채소 농가의 생산시설을 현대화해 농업 분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였다.

공정식 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농민에 대한 저리 융자금 지원 외에도 다양한 보조금과 기술 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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