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면접 미끼로 유인해 성폭행한 40대에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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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여성들을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간음유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과 신상 공개를 명령했다.
A 씨는 키스방 운영자들과 공모해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여성 수십명을 유인해 이 중 6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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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여성들을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간음유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과 신상 공개를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키스방 운영자 B 씨와 C 씨는 각각 벌금 2000만 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었다.
A 씨는 키스방 운영자들과 공모해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여성 수십명을 유인해 이 중 6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중 한 여성은 충격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 A 씨는 구직사이트에서 이력서를 열람해 여성들에게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 면접을 미끼로 접근했다. 이후 더 큰 돈을 벌게해주겠다며 키스방으로 유인해 성범죄를 혐의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막 성인이 됐거나 성인이 되기 직전에 불특정 여성에게 접근해 약간의 신체접촉으로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치밀하게 계획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해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피해자 중 한 명의 극단적 선택에 단초를 제공했음에도 잘못을 축소하기에만 급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성폭력상담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12년 구형에 7년 밖에 나오지 않았다. 피해자의 죽음을 법원조차 외면했다”며 “정부와 부산시는 여성폭력 근절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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