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10억 횡령 혐의 지역 복지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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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사업 보조금 등 1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사와 센터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사 A 씨와 센터장 B 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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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사업 보조금 등 1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사와 센터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사 A 씨와 센터장 B 씨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직원 2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7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노인 일자리 사업 보조금 등 총 10억 원 상당을 횡령한 뒤 범행을 은폐하려고 금융기관 이체 확인증 80여 장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 등 공범은 A씨가 빼돌린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주거나 이체 확인증을 위조해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빼돌린 돈을 외제 차 구입과 해외여행 등에 사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고 장기요양급여를 가로채 복지재정 약화를 초래했다. 결국 조세 부담을 높이고 정부 정책을 왜곡시켜 국민 불신을 일으켰다”며 “A 씨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질렀고 피해금액도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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