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러북 군사동맹 조약 비준에 "진전 따라 상응하는 조치 취할 것"

안채원 기자 2024. 10. 25. 09: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외교부가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이 북한과의 군사동맹 조약을 비준한 것에 대해 "러북 군사협력 진전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25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이뤄지는 와중에 러시아가 러북 조약 비준을 진행시키는 것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즉각적인 북한군 철수 및 불법적 협력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러북 간 군사협력에 대해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

외교부가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이 북한과의 군사동맹 조약을 비준한 것에 대해 "러북 군사협력 진전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25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이뤄지는 와중에 러시아가 러북 조약 비준을 진행시키는 것에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즉각적인 북한군 철수 및 불법적 협력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러북 간 군사협력에 대해 국제사회와 공동으로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러시아 하원은 24일(이하 현지시각) 러시아와 북한이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러북 조약은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했다.

향후 러시아 상원의 비준을 거쳐 대통령이 비준서에 서명하고 조약 당사자가 비준서를 교환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4일 러시아 타타르스탄공화국 카잔에서 열린 브릭스(BRICS) 정상회의 결산 기자회견에서 미국 기자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위성사진에 견해를 묻자 "북한과 무엇을 어떻게 할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답했다고 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