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환불 무료 만남” 피싱 사기 주의보

SNS서 즉석만남 사이트 유혹 기승
신청 비용 요구 후 추가 입금 유도
창원 40대 피해자, 4700여만원 송금
지역·나이 불문 금전 피해사례 발생
“사기죄 등 성립… 형사 고소해야”

창원시 성산구에 사는 직장인 A(49)씨는 지난 13일 오전 2시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하다 ‘즉석 만남’ 사이트에 접속했다. A씨는 5주년 이벤트로 이날까지 ‘만남 신청’ 비용을 입금하면 전액 돌려줘 무료 만남이 가능하다는 직원의 설명에 15만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직원은 커플 승인에 필요하다며 총 90만원을 45만원씩 두 번에 걸쳐 추가 입금할 것을 요구했다. A씨는 돈을 전액 돌려준다는 직원의 말을 믿고 90만원을 입금했지만 직원은 시스템 오류를 이유로 추가 입금을 또 요구했다. A씨가 환불을 요청하자 직원은 해당 사이트의 대표라는 B씨를 연결해 줬다. 하지만 B씨 또한 “환불 수수료를 입금하지 않으면 환불이 어렵다”, “오류결제 해제 비용을 먼저 입금해야 한다” 등의 핑계를 대며 계속 돈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무려 18차례에 걸쳐 총 4777만6000원을 입금했다.

즉석 만남 사이트 직원이 A씨에게 신청을 완료하면 결제 비용을 전액 환불해 준다며 추가 입금을 요구하고 있다./제보자/

A씨는 “지인들에게 돈을 다 끌어다 쓰고 카드 대출까지 했다”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해당 사이트에는 ‘신규회원가입을 하면 원하는 유형의 바디원과 비용 없이 매칭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즉석 만남 사기수법에 당해 금전적인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당부된다.

19일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상담 사례 등에 따르면 최근 이와 같은 수법에 당해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사례가 지역과 나이를 불문하고 발생하고 있다.

지난 3월 24일께 경기 성남시에 사는 C(25)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으로부터 무료 만남 이벤트 중이라는 설명을 듣고 돈을 입금했다. A씨가 당한 피싱 사기와 동일한 수법이었다. C씨는 상담에서 어떻게 하면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문의했다.

법무법인 하신 김정중 변호사는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는 매칭금액, 수수료 등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기망했기 때문에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계좌명의자) 등이 성립하는 사안”이라며 “민사상으로는 피해 회복이 사실상 어려우며 형사고소가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형적인 성매매 조건만남 사기로, 통장을 빌려준 사람과 전화한 사람 등등 모두 고소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의 경우, 처벌을 받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기를 당한 피해자기 때문에 피해자임이 확인되면 성매매 미수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태형 기자 thkim@k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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