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번복에···엔켐 12% 급락 [이런국장 저런주식]

박정현 기자 2025. 11. 1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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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매매 거래 정지 후 해제
중국 거래 회계 처리 변경 여파
기업공시채널 ‘카인드(KIND)’에 이달 14일 올라온 엔켐의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 공시 캡처.
[서울경제]

2차전지 소재 전문기업 엔켐(348370)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가 해소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투자자 사이에 우려가 확산하며 17일 장 초반 12% 넘게 급락하고 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엔켐은 오전 9시 35분 기준 전 거래일 대비 12.42% 하락한 7만 1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7만 6300원으로 장을 출발한 엔켐은 7만 원까지 주가가 덜어졌지만 낙폭을 다소 만회했다.

엔켐이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지난주 장 마감 후 올라온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공시에 따른 여파로 풀이된다. 거래소는 이달 14일 오후 5시경 “엔켐의 분기보고서에서 3분기 매출액 3억 원 미만임이 확인됐다”며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곧이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주권 매매 거래가 정지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엔켐 측에서 분기별 매출액에 대한 외부 감사인의 확인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며 오후 8시 20분경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해소됨에 따라 주권 매매 거래 정지도 해제됐다. 엔켐의 해명 공시에 따르면 중국 다불다신소재 주식회사(DFD)와의 거래에서 회계 처리 방식 변경으로 189억 원의 매출 인식이 3분기에 취소되면서 마이너스(-) 65억 6500억 원의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엔켐은 “올해 상반기 체결된 원자재 구매 계약 취소가 3분기에 일시 반영되면서 매출액의 감소로 공시 사유 발생했다”며 “해당 거래를 제외한 매출은 123억 7500만 원”이라고 설명했다.

박정현 기자 kat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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