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 신청 늦게 밝힌 신라젠…거래소 '불성실 공시법인'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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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0일 바이오기업 신라젠(215600)을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신라젠은 지난 2022년 12월 30일 신청한 진행성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항암물질 'BAL0891'의 단일요법 및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에 대한 제1상 임상시험 계획(IND) 승인신청에 대한 내용을 뒤늦게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신라젠 공시일은 실제 임상 신청일보다 2개월 늦은 올 2월 28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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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12일까지 결정 기한…신라젠 소명자료 제출
(서울=뉴스1) 김태환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0일 바이오기업 신라젠(215600)을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신라젠은 지난 2022년 12월 30일 신청한 진행성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항암물질 'BAL0891'의 단일요법 및 항암화학요법과의 병용요법에 대한 제1상 임상시험 계획(IND) 승인신청에 대한 내용을 뒤늦게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신라젠 공시일은 실제 임상 신청일보다 2개월 늦은 올 2월 28일에 해당한다. 거래소는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여부를 오는 4월 12일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신라젠은 해당 공시 지연 이유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했다.
한편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1년간 부과벌점이 8점 이상일 때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신라젠은 최근 1년간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부과벌점을 받은 바 없는 상태다.
ca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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