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도용' 청소년에 속은 모텔·찜질방 업주, 행정처분 안 받는다

김지선 기자 2024. 9. 26. 21:2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소년의 거짓말 또는 협박 등에 넘어가 받아준 모텔·찜질방 업주에 대한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복지부 소관 9개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찜질방이나 숙박업 등에서 신분증 위·변조, 도용으로 손님이 청소년인지 알 수 없는 경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청소년의 거짓말 또는 협박 등에 넘어가 받아준 모텔·찜질방 업주에 대한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복지부 소관 9개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찜질방이나 숙박업 등에서 신분증 위·변조, 도용으로 손님이 청소년인지 알 수 없는 경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주의 의무를 다한 선량한 공중위생영업자를 보호하려는 조치로, 개정 법률안은 내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방침이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