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뺑이'도 힘든데 따귀에 하이킥‥연휴에 폭행당한 119 '폭발'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 새벽 0시 반쯤, 인천 서구청 인근의 119 구급차 내부 CCTV 영상입니다.
남색 바지에 흰 티셔츠를 입은 남성 환자 한 명이 누워 있고, 구급대원이 환자의 왼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입술을 다친 30대 현역 군인 A씨에게 응급처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A씨가 손을 뿌리치더니 구급대원의 뺨을 때리고 발길질을 하며 난동을 피웁니다.
이후에도 구급대원에게 폭언을 퍼부으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듯한 모습.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이 A씨의 양손을 다시 붙잡고 버티자 다른 구급대원이 달려오면서 난동은 끝이 납니다.
구급대원은 곧바로 112에 신고를 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소방본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구급대원들이 폭력 피해를 당한 사례"라며 "구급대원 폭행은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응급 상황에서 구급대원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며 "구급대원 옷에 카메라를 부착해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 대원에게는 심리 치료 등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면 제공 : 인천소방본부)
곽동건 기자(kwa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8278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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