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다혜에 참고인 출석 통보… 문, 회신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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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하고 일정을 조율 중이다.
법조계는 앞서 다혜 씨 압수수색 영장에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피의자'로 적시한 만큼 문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도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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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휴대전화 등 압수물 포렌식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하고 일정을 조율 중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다혜 씨에게 참고인 신분으로 이달 말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최근 통보했다. 검찰은 다혜 씨 변호인 측에 검찰 출석을 요구했으나, 아직 다혜 씨 측의 회신은 없는 상태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30일 서울 종로구 다혜 씨 거주지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등의 압수물을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와 광주고검 디지털포렌식센터에 보냈다. 검찰은 다혜 씨가 운영하는 서울 서대문구 전시 기획사와 제주도 별장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에 대한 분석 작업은 이달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혜 씨의 전 남편인 서 씨는 2018년 3월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이후인 2018년 7월 이 전 의원이 실 소유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해 논란이 일었다. 서 씨는 과거 게임 회사에서 근무한 적은 있으나, 항공업 관련 경험이 없어 항공사 임원으로 입사한 것이 특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법조계는 앞서 다혜 씨 압수수색 영장에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피의자’로 적시한 만큼 문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도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서 씨가 2020년 4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 재직하며 받은 급여와 체류비 등 2억3000만 원을 뇌물 액수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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