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부터 도로경찰 집중단속 시작!
2025년 9월부터 경찰은 차량 운행 중 운전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5대 반칙 운전에 대해 본격적인 집중단속에 나선다. 이 계도 기간이 끝나면서 단속은 즉시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로 이어지며, 예외는 없다. 특히 꼬리물기, 끼어들기, 불법 유턴(새치기 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그리고 비긴급 상황에서 구급차 관련 법규 위반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꼬리물기, 교차로 내 정차 금지
교차로에 진입한 후 신호가 바뀌어도 차량 흐름에 방해가 될 정도로 정차하거나 멈추면 꼬리물기 위반이다. 초록불 신호라도 교차로 내부에서 멈추는 행위는 불법이며, 이는 연쇄 추돌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꼬리물기를 하면 벌점 10점 및 범칙금이 부과되고, CCTV와 암행순찰차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끼어들기, 정체 구간 무리한 차선 변경 엄격 단속
서행하는 차들 사이를 억지로 비집고 들어가거나, 정체 구간에서 방향지시등만 켜고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끼어들기'도 집중 단속 대상에 올랐다. 백색 실선이나 복선 등 진로 변경 금지 구간에서뿐 아니라 점선 구간에서도 갑자기 끼어들면 단속된다. 끼어들기는 교통 혼잡을 악화시키고 사고 위험을 높여 경고 대상이며, 범칙금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불법 유턴(새치기 유턴), 후발 주자가 불리한 이유
도로 교통법상 유턴 순서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지만, 새치기 유턴은 도로 질서와 안전을 심각하게 해친다. 특히 후발 주자가 앞서서 유턴을 시도해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책임 및 과실은 다수 경우 불법 유턴을 먼저 시도한 차량에 더 크게 부과된다. 2025년부터는 새치기 유턴에 대해 벌점 15점과 범칙금이 부과되며, 신속 단속이 이루어진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과 처벌 강화
버스전용차로는 대중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며, 일반 차량의 불법 진입 시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된다. 고속도로에서의 위반은 과태료 6~7만 원과 벌점 최고 30점까지 부과된다. 일반 도로에서도 과태료 4만 원과 벌점 10점이 적용되며, 단속 장비가 확대되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단속이 강화됐다.

안전을 위한 규칙, 한 명을 위한 편법이 사고를 부른다
이제는 작고 사소해 보이는 반칙 운전들도 단속 대상임을 명심해야 할 때다. 특히 끼어들기나 꼬리물기는 갑작스러운 차량 정체와 급제동을 불러와 연쇄 추돌사고 위험을 높이고, 불법 유턴은 도로 혼란을 가중시켜 심각한 사고를 초래한다. 9월부터는 이러한 행위들의 적발이 즉시 과태료·범칙금으로 직결되므로 불이익을 피하려면 반드시 올바른 교통법규 준수가 필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