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내달 7일 최고인민회의‥'국경선 긋고 통일 삭제' 개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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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다음 달 7일, 남한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에 대해 밝힌 '적대적 두 국가론'의 제도화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9개월 만의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사회주의헌법 수정보충과 관련한 문제를 토의한다고 밝혀 김 위원장이 올해 초 영토 규정을 신설하고 통일을 삭제하라고 개헌을 지시한 데 대한 검토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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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다음 달 7일, 남한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에 대해 밝힌 '적대적 두 국가론'의 제도화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15일 만수대의사당 전원회의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1차 회의를 10월 7일 평양에서 소집한다는 결정을 채택했습니다.
9개월 만의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사회주의헌법 수정보충과 관련한 문제를 토의한다고 밝혀 김 위원장이 올해 초 영토 규정을 신설하고 통일을 삭제하라고 개헌을 지시한 데 대한 검토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정의했습니다.
이어 올해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헌법에 영토·영해·영공 조항을 신설해 주권 행사 영역을 규정하고, 통일과 관련한 표현을 모두 들어내라며 개헌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한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라거나 동족으로 여기는 개념을 완전히 지워야 한다는 김 위원장의 주문대로 '북반부', '자유, 평화통일, 민족대단결'과 같은 표현이 헌법에서 모두 삭제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북한에 편입하는 문제, 한국을 제1의 적대국·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는 교양사업을 강화하는 문제 등도 헌법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6월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비준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북러가 양국 관계를 사실상 군사 동맹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 이 조약 제22조에는 "이 조약은 비준받아야 하며 비준서가 교환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북한 헌법상 '중요 조약'은 국무위원장 단독으로 비준 또는 폐기할 수 있지만, 북한이 지난 2000년 2월 러시아와 '친선, 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을 때는 그해 4월 최고인민회의의 비준을 받았습니다.
권희진 기자(heej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37161_364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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