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87명 명단 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 조치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형사처벌 강화 및 행정적 불이익 확대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 구미에서 상시 10여 명의 노동자를 고용해 여행업을 운영한 A씨는 3년간 9명의 노동자에게 약 1억2000여만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고 2회의 유죄판결(징역 1년 4개월(집행유예 3년) 포함)을 받았다. A씨는 임금 체불을 이유로 노동자가 퇴직하면 신규 채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했다. 수입이 있었지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노동자들은 큰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 특히 소유 주택을 팔아 담보 채무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대지급금 지급 외에는 직접 체불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한 사정도 없는 등 악의적인 체불 행태를 드러냈다.
고용노동부가 A씨와 같은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명단 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등 고강도 제재에 나섰다.
27일 노동부는 고액의 임금을 반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87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98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3년 내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내 체불액이 일정 기준(명단 공개 3000만원, 신용제재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앞으로 3년간(2026년 4월 27일~2029년 4월 26일) 노동부 누리집 등에 성명과 사업장 정보, 체불액 등이 공개된다. 이와 함께 정부 지원금 제한, 국가계약 입찰 제한, 구인 제한 등 각종 행정상 불이익도 받는다. 신용제재 대상 사업주의 경우 체불 정보가 종합신용정보기관에 제공돼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록되며, 금융거래 및 대출 이용에 제한이 따른다.
특히 이번 명단 공개 대상자부터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출국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명단 공개 기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지는 등 제재 수위도 한층 강화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공개 대상에는 반복적인 유죄 판결에도 체불을 지속하거나, 공사대금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 등이 포함됐다. 일부 사업주는 체불 후 퇴직이 발생하면 신규 채용으로 운영을 이어가는 등 악의적 행태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자 생계를 지탱하는 수단”이라며 “고액·상습 체불은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화된 제도를 통해 임금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관행을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신용제재 제도는 2012년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명단 공개 3686명, 신용제재 6232명으로 집계됐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곽튜브와 다르네”…김선태, 침대 광고에 “나만 쓴다”
- 소유 ‘월세 1300만원’ 최고급 빌라 떠난다…사생팬 철통 보안도 뚫고 들어와
- 빽가, 쓰레기집 12시간 청소…20女 끝내 눈물
- GD 요즘 뭐하나했는데…‘국가유산청과 맞손’ 놀라운 근황 전해졌다
- “하루 1시간에 수천달러 번다”…트럼프 지지하던 ‘금발 미녀’, 진짜 정체 ‘깜짝’
- 이정후 “4안타 폭발. 3할 타율”…‘연봉 300억’ 가치 증명했다
- AV 배우 논란 탈퇴 9개월 만에…주학년, 더보이즈 콘서트장 나타났다
- “엽떡 팟 구합니다”…밥값 부담에 청년들 ‘소분 모임’ 퍼진다
- 죽을만큼 힘들었는데…“‘천국의 계단’보다 가볍게 내려가기가 근력에 더 도움” 연구결과
- 배다해, 100세 시할아버지와 합가 근황…“쪽방살이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