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87명 명단 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 조치

김용훈 2026. 4. 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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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명 신용제재 실시, 7년간 대출 및 신용카드 이용 제한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형사처벌 강화 및 행정적 불이익 확대
울산광역시 동구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지난해 노동법률상담을 실시한 결과 비정규직 노동현장에서 아직도 임금체불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AI생성 이미지.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 구미에서 상시 10여 명의 노동자를 고용해 여행업을 운영한 A씨는 3년간 9명의 노동자에게 약 1억2000여만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고 2회의 유죄판결(징역 1년 4개월(집행유예 3년) 포함)을 받았다. A씨는 임금 체불을 이유로 노동자가 퇴직하면 신규 채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했다. 수입이 있었지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노동자들은 큰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 특히 소유 주택을 팔아 담보 채무와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대지급금 지급 외에는 직접 체불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한 사정도 없는 등 악의적인 체불 행태를 드러냈다.

고용노동부가 A씨와 같은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명단 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등 고강도 제재에 나섰다.

27일 노동부는 고액의 임금을 반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87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98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3년 내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내 체불액이 일정 기준(명단 공개 3000만원, 신용제재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앞으로 3년간(2026년 4월 27일~2029년 4월 26일) 노동부 누리집 등에 성명과 사업장 정보, 체불액 등이 공개된다. 이와 함께 정부 지원금 제한, 국가계약 입찰 제한, 구인 제한 등 각종 행정상 불이익도 받는다. 신용제재 대상 사업주의 경우 체불 정보가 종합신용정보기관에 제공돼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록되며, 금융거래 및 대출 이용에 제한이 따른다.

특히 이번 명단 공개 대상자부터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출국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명단 공개 기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지는 등 제재 수위도 한층 강화됐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공개 대상에는 반복적인 유죄 판결에도 체불을 지속하거나, 공사대금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 등이 포함됐다. 일부 사업주는 체불 후 퇴직이 발생하면 신규 채용으로 운영을 이어가는 등 악의적 행태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자 생계를 지탱하는 수단”이라며 “고액·상습 체불은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강화된 제도를 통해 임금체불을 가볍게 여기는 관행을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신용제재 제도는 2012년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명단 공개 3686명, 신용제재 6232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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