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성년 자녀 둔 성전환자도 ‘성별 정정’ 가능”

백인성 2022. 11. 24.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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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신청을 무조건 거부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이 나왔습니다.

11년 만에 판례를 바꾼건데, 오늘 판결 내용, 백인성 법조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0년 전 결혼해 두 명의 자녀까지 뒀지만 성 정체성 혼란을 겪었던 남성 A 씨.

5년 넘는 결혼생활 끝에, 결국 아내와 이혼하고 외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A 씨는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꿔달라고 신청했지만, 1,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혼인 중이거나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는, 자녀에게 줄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성별 정정을 허용할 수 없다는 2011년 대법원 결정을 따른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1년 만에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단 사실만으로 성별 정정을 '무조건' 막아선 안 된단 겁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성전환자도 자신의 성 정체성을 바탕으로 인격과 개성을 실현하고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타인과 함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성별 정정이 이뤄져도 성전환자의 실제 상황을 공적 서류로 반영하는 것일 뿐, 미성년 자녀와의 관계가 바뀌는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가 성별정정의 개념을 이해하고 동의하는지, 성전환자와 자녀와의 관계가 어떤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A 씨 측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미성년 자녀의 유무가 여전히 성별 정정을 제한할 수 있는 조건으로 남은 것에는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박한희/변호사/A 씨 법률대리인 : "그 가족관계에서 혹시라도 문제가 있다 그러면 가족들이 해결할 문제이지, 이걸 법이 강제해서 이 사람을 성별 정정이 맞고 (틀리고를 결정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혼인 상태'가 아닌 성전환자에 대한 결정으로, 대법원은 '혼인 상태'인 성전환자에 대해선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안영아/그래픽:김현갑 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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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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