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화재, 신계약 손해율 90%대…보수적 대응으로 '완충'

서울 강남구 메리츠화재 전경 /사진=박준한 기자

메리츠화재가 금융당국의 손해율·사업비 가이드라인 강화에도 재무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회사는 신계약과 갱신계약에 일찌감치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해온 만큼 변동성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12일 메리츠화재는 '손해율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기존 원칙을 유지하고 있으며 추가 부채 부담도 거의 없다고 밝혔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회사는 이미 신계약 기준 현가 손해율을 90% 이상으로 설정해왔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른 의미 있는 재무적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보험사들이 신계약 수익성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산정하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신규 담보 손해율을 90% 이상으로 적용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신규 담보 손해율에 대한 명확한 규제 기준이 없어 보험사별로 차이가 컸다. 일부 회사는 80% 안팎의 비교적 낮은 수치를 적용하기도 했다. 메리츠화재 측은 "이러한 기준을 이미 선제적으로 반영한 만큼 제도 변화에 따른 추가 부담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메리츠화재는 실손보험이 아닌 갱신형특약(미실손 갱신 담보)에 대해서도 보수적인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해당 담보의 갱신 이후 손해율을 100%로 가정해 보험료와 보험금이 거의 동일하다고 보고 부채를 적립하고 있다. 이는 가이드라인 기준인 90%를 웃도는 수준이다. 회사 관계자는 "처음부터 낙관적인 가정을 배제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해왔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은 업계 전반의 가정을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사업비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공통비 배분 기준은 이미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4분기 투자 부문 변동성은 일회성 요인이라고 밝혔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채권 포트폴리오 교체 과정에서 일시적인 처분손실이 발생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자수익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메리츠화재의 4분기 원수보험료 구성비 및 주요 손해율 추이 /자료 제공=메리츠화재

한편 메리츠화재의 2025년 별도기준 당기순이익은 1조6810억원을 기록했다. 투자이익은 8623억원, 같은 기간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율은 237.4%였다.

박준한 기자

Copyright © 블로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