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컷 페미는 맞아야”…편의점 알바 폭행 20대男, 결국 재판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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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의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페미니스트'라고 규정하며 폭행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대검찰청은 혐오범죄에 대한 강경 대응을 각급 청에 주문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다른 범죄 동기 없이 숏컷(짧은 머리)을 한 피해자를 향해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며 무차별 폭행한 사건은 전형적인 혐오범죄에 해당한다"면서 "각급 청에 혐오범죄 가해자의 동종 범죄 전력, 구체적 범행 동기·경위 등을 철저히 수사하고 범행 동기를 양형의 가중 요소로 삼아 원칙적으로 구공판(정식재판에 회부하는 기소) 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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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평소 ‘페미니스트는 정신교육 받아야’ 생각해와”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아르바이트생의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페미니스트'라고 규정하며 폭행한 남성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대검찰청은 혐오범죄에 대한 강경 대응을 각급 청에 주문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다른 범죄 동기 없이 숏컷(짧은 머리)을 한 피해자를 향해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며 무차별 폭행한 사건은 전형적인 혐오범죄에 해당한다"면서 "각급 청에 혐오범죄 가해자의 동종 범죄 전력, 구체적 범행 동기·경위 등을 철저히 수사하고 범행 동기를 양형의 가중 요소로 삼아 원칙적으로 구공판(정식재판에 회부하는 기소) 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혐오범죄는 사회 공동체의 핵심 가치인 인간 존엄과 평등을 해치고,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유발·심화시켜 사회 평온을 저해하는 동시에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들에게 범행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불안감을 불러 일으키는 등 심각한 사회를 야기한다"면서 "국민들이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형사2부(곽금희 부장검사)는 경남 진주시 하대동의 한 편의점에서 여성 아르바이트생과 50대 남성 손님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 A(24)씨를 특수상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4일 자정쯤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 B씨에게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다.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면서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을 제지하는 50대 편의점 손님 C씨를 의자 등으로 폭행한 혐의도 함께다.
보강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평소 A씨가 페미니스트에 대한 반감을 품고 있던 것으로 판단했다. 그를 구속기소한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 측은 "피고인(A씨)은 평소 '페미니스트는 여성우월주의자로서 정신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숏컷 헤어스타일이 페미니스트의 외모에 해당한다고 생각해 혐오감을 표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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