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SDS가 전환사채(CB) 발행 한도를 대폭 늘린다. 향후 자본을 조달할 때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이다.
삼성SDS는 3월18일 오전9시 서울 송파구 삼성SDS타워에서 열리는 제41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CB 액면총액을 기존 67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을 상정한다.
CB는 일정 조건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으로 기업이 자금조달과 주식발행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수단이다. 투자자는 이자를 받는 채권으로 보유하다가 해당 기업의 주가가 오르면 주식으로 바꿔 차익을 노릴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당장은 빚 같지만 향후 주식으로 바뀔 수도 있다. 액면총액은 기업이 발행할 수 있도록 정관에 정해놓은 CB의 한도다.
삼성SDS는 '주주총회소집공고' 공시에서 정관변경 목적에 대해 '회사의 잠재적인 자본조달 전략과 최근 자본시장 환경을 반영해 활용도가 높은 전환사채 발행 한도를 상장회사 표준정관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SDS가 CB 발행 한도를 대폭 늘리는 것은 회사의 과거 기준에 맞춘 한도를 현실화하려는 조치다. 기존 CB 액면총액 670억원은 삼성SDS 시가총액(이하 24일 종가 기준 13조5179억원)의 0.5%에 불과하다. 삼성SDS의 CB 액면총액이 주총 이후 1조5000억원으로 늘어나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1%로 확대된다. 시가총액이 6조7917억원인 LG CNS의 전환사채 액면총액은 시가총액의 약 3%인 2000억원이다.
삼성SDS는 2025년 말 기준 6조3802억원의 현금성자산(현금+현금성자산+단기금융상품 등)을 보유했다. 하지만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사업에 적극 나서면서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해졌다. 삼성SDS는 이번 정관변경으로 향후 투자나 신사업 추진, 인수합병(M&A) 등 다양한 경영전략에 대응할 수 있는 재무적 유연성을 확보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주총에서 정관 제16조에 규정된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조항은 전면 폐지된다. 회사는 공시에서 '최근 수년간 발행 실적이 없고 향후 수요도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신주인수권부사채 규정을 삭제해 자본조달 수단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CB 중심으로 자금조달 체계를 단순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해당 정관변경안은 주총 의결을 거쳐 통과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삼성SDS는 이번 주총에서 △제41기(2025년 1월1일~12월31일) 재무제표 승인의 건 △집중투표제 도입, 이사 임기 변경 △사외이사 이재진 및 사내이사 김태호 선임의 건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문무일·박정수 선임의 건 △이사 보수한도액 승인의 건 등을 안건으로 올린다.
박현준 기자
Copyright © 블로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