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처럼 짖어봐” 경비원에 갑질한 입주민 총 45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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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등에게 폭언과 갑질을 한 입주민에게 피해자 1인당 최대 2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직장갑질119는 "지금까지는 괴롭힘 행위로 피해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가 아니면 1000만 원 이내에서 위자료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사건은 민원인 갑질이 형사처벌 대상일 뿐만 아니라 2000만 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심각한 위법행위라는 것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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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8월 28일 아파트 입주민 A 씨가 피해자인 관리사무소장 B 씨와 직원 C 씨에게 각각 2000만 원의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또 다른 피해자인 입주자대표회장 D 씨에 대해서도 500만 원의 위자료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A 씨는 2019년부터 경비와 미화 등 관리사무소 근무 노동자를 상대로 폭언과 욕설, 부당지시를 일삼았다. 그는 10분 단위로 순찰과 청소, 개인 택배 배달 등을 요구하고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업무태만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10여 명의 노동자가 일을 그만뒀다고 한다.
특히 관리소장에게는 “죽은 부모를 묘에서 꺼내와라” “개처럼 짖어봐라” 등 심각한 폭언을 반복했다. 경찰에게 피해 사실을 진술한 관리사무소 직원에겐 “내일 나오면 죽여버린다”고 협박을 하기도 했다. 입주자대표회장에게도 피해 노동자들을 해고하라고 요구하며 반복적으로 소를 제기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10월 A 씨에게 폭행죄 및 보복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확정했다. 모욕죄와 업무방해죄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6월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했다.
직장갑질119는 “지금까지는 괴롭힘 행위로 피해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가 아니면 1000만 원 이내에서 위자료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사건은 민원인 갑질이 형사처벌 대상일 뿐만 아니라 2000만 원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심각한 위법행위라는 것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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