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빨래방' 옷에 얼룩이..환불에 손해배상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인 세탁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기기관리 등 소홀로 세탁물에 하자가 생기면 고객에게 지불금액의 수십 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내용 등을 담은 무인세탁소(셀프빨래방)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무인 세탁소 사업자는 기기,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세탁물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고객의 지불요금 전부를 환급해줘야 합니다.
동시에 세탁물을 원상회복하거나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의 산정방식은 세탁물의 구입가격×배상비율로 합니다. 배상비율은 '세탁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의 배상비율표를 따릅니다.
다만 사업자는 고객이 세탁물 구입가격 등에 대한 정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 세탁기·건조기 지불요금 총액의 20배 한도 내에서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표준약관에 따르면 고객은 세탁물을 바로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보관요청을 할 수 있고, 사업자와 보관기간, 보관료 등은 협의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고객의 보관요청이 없는 세탁물에 대해선, 14일 이상의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사전 공지를 한 뒤, 임의처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는 약관, 연락처, 기기 이용방법, 주요 유의사항 등의 내용을 고객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합니다.
한편 최근 5년간(2016~2020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무인세탁소 이용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284건입니다. 2016년 28건에서 2020년 87건으로 211% 늘었고, 상담 유형은 ‘세탁물의 훼손’, ‘결제 및 환불’, ‘세탁물의 오염’ 순으로 많았습니다.
공정위는 "세탁물 훼손이나 분실 등으로 인한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이 줄어들고, 무인세탁소 시장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SBS미디어넷] 신입 및 경력기자 모집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윤 대통령, 태풍 난마돌에
- 우리금융, 신입 공채 360명...하반기 총 800명 채용
- 공정위, '의무고발요청' 기한 3개월로 단축 추진
- "전요한 같은 마약왕 또 있나?"...5년간 적발된 마약밀수만 2.3t - SBS Biz
- "정부출연연, 보유한 기술 사업화하는 전문성 해마다 낮아져" - SBS Biz
- 서학개미, 이달 미국주식 다시 순매수…
- 국세청, 징수 포기한 체납세금만 5년간 37조원
- '강달러' 지속에 코스피 외인 시총 비중 13년만에 30%대
- 공정위, '의무고발요청' 기한 3개월로 단축 추진
- "정부출연연, 보유한 기술 사업화하는 전문성 해마다 낮아져" - SBS Bi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