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 걸고 지키겠다”… 尹 모습을 본 전한길, 눈물 ‘왈칵’

김경호 2025. 9. 2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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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전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너무나 수척하고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셨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재판장에 예의를 갖추고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서 예의를 표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건 지난 7월 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 나온 후 85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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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보수주의 가치이자 진정한 상남자라고 생각”
尹 ‘특검기소’ 첫 재판 출석
남색정장에 수용번호 3617 배지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공개된 영상에는 화면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한 장면을 바라보는 전씨의 반응이 담겼다.

전한길씨. 사진=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 1waynews' 캡처
 
27일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 1waynews’에는 ‘尹을 본 전한길 반응이…’라는 제목의 숏츠 영상이 올라왔다. 화면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을 모습을 보던 전씨는 말을 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전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너무나 수척하고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셨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재판장에 예의를 갖추고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서 예의를 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게 바로 보수주의 가치이자 진정한 상남자라고 생각한다. 저는 같은 남자로서 윤 전 대통령을 정말로 존경하고 멋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짜 대통령은 누구냐”며 “이재명 대통령이냐, 윤 전 대통령이냐”고 물었다.

전씨는 “윤 전 대통령을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지켜내야 하지 않겠나"라면서 "저는 목숨 걸고 지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시민들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 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한편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첫 정식 재판이 26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전날(26일)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35분쯤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오전 9시40분쯤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고 법원 내 구치감에서 대기하다 법정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건 지난 7월 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 나온 후 85일 만이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에 의해 재구속된 뒤에는 건강상 이유로 기존 내란 재판에는 11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 차림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채 법정에 들어섰다. 왼쪽 가슴에는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배지를 찼다. 구치소에서 법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는 수갑과 포승줄을 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법정에 들어설 때는 모두 푼 상태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피고인석에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재판장이 당사자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 생년월일과 주소를 묻자 “1960년 12월 8일, 아크로비스타 ○○호”라고 답했다. 배심원이 유무죄를 판단하는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의 법정 촬영 허가로 본격적인 재판 시작 전 1분가량 촬영이 이뤄졌다. 이날 재판 과정은 중계도 허용돼 재판을 마친 후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인터넷에 재판 영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선고가 아닌 하급심 재판 진행 과정이 중계되는 건 이번이 첫 사례다. 앞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선고가 생중계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선포문을 사후 작성·폐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첫 재판에선 진술거부권 고지 및 인정신문에 이어 모두진술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낭독, 윤 전 대통령 측 입장 진술 등이 있을 예정이다. 재판 종료 후에는 바로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이 진행된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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