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한동훈, '이재명 수사지휘' 할까..김건희 감싸려 공갈 협박"[여의도초대석]

정경원 2022. 9. 28. 09:5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김은혜, 이 XX들 한국 야당 지칭 尹에 확인..이재명 부대변인, 야당 지칭 아냐"
- "홍보수석 해명, 부대변인이 180도 뒤엎어..거짓 감추려 창피함 감수, 안타깝다"
- "한동훈, 김건희 수사 제대로 하라 하니 야당 공갈 협박..둘 다 법대로 하면 돼"
- "정치탄압 아니다?..국민 61% 검찰공화국 맞다, 본인이 아니라면 아닌가 '독선'"
- "헌재 권한쟁의심판 기각되면 '검수원복 시행령' 무효화..검찰 수사 무효 대혼란"
- "때릴수록 한동훈 커진다?..잠시 현혹할 수는 있어도 결국 진실 실체 드러날 것"

서울 여의도 광역방송센터입니다. 27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선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법무부에선 한동훈 장관이 직접 변론에 나섰는데, 검사장 출신 전남 여수시을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과 관련 얘기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유재광 앵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회재 의원: 안녕하세요.

△유재광: 한동훈 장관이랑 헌법심판 얘기는 잠시 뒤에 하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랑 동명이인인데,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비속어 논란에 대해서 "국회 이 XX들이 야당을 지칭한 게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앞서서 김은혜 홍보수석은 뉴욕 현지 브리핑에서 "이 XX들이 지칭하는 것은 미국 의회가 아닌 한국 국회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확인했냐' 그랬더니 "확인했다. 확인하지 않고 이렇게 답변할 수가 있겠냐"라고 했는데 홍보수석이 대통령 확인을 받아서 한 브리핑을 급이 한참 아래인 부대변인이 180도 뒤엎어 버린 건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회재: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서서히 드러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진실은 이미 녹화된 내용들을 국민들이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자꾸 거짓스러움을 감추려고 하면 오히려 그 부분 때문에 창피만 당하고 만다 이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MBC 방송에 나왔을 때 15시간 후에 그게 야당 국회의원들을 지칭한 거라고 얘기하는 것부터가 한참 잘못됐죠. 그 이후에 다시 또 번복을 하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국민들이 너무 안타까워할 것 같습니다.

△앵커: 왜 그렇게 번복을 계속 할까요? 아예 이 XX 발언을 안 했다는 지금 그런 해명까지 나오고 있는데..

▲김회재: 왜 그렇게 호도하는지를 저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잘못된 게 명백하기 때문에 국민들께 사과하고 고쳐나가면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걸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하나 정말 안타깝습니다.

△앵커: 아무튼 대통령이 진상이 확실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어떤 진상이 어떻게 밝혀지는지 지켜보도록 하고. 지난주 국회 대정부 질문 한동훈 장관 상대의 질의가 상당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일단 영상을 하나 먼저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VCR 시청)

○한동훈 장관: 갑자기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 지휘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좀 너무 정파적인 접근 같습니다.

●김회재 의원: 해야 될 수사지휘를 안 하고 지금 일부러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동훈 장관: 그렇게 따지면 제가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지휘해도 되겠습니까? 그것도 안 되잖아요.

●김회재 의원: 하세요, 법대로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VCR 시청)

△앵커: '하세요, 법대로 하세요.' 상당히 화제가 됐는데, 이게 한동훈 장관 질의 당시 어떤 맥락에서 저런 발언이 나오게 된 건지 보충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김회재: 지금 검찰이 진행되고 있는 수사 중에 가장 국민들이 관심 있는 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에 이재명 우리 민주당 당대표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되느냐. 이 두 가지가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진행이 되느냐, 이 부분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지금 진행되는 것을 보면 이재명 수사는 너무 과하게, 지금 압수수색만 해도 수백 번을 하고 소환 요구를 하고 뭐 죄가 있니 없니, 장관이 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몰고 가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해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검 얘기가 나오면 본래 검찰은 검찰에서 수사하는 사건이 특검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노이로제 같은 걸 갖고 있어요. 그 전에 신속하게 수사해서 (특검으로) 안 가도록 해야 되고 가더라도 검찰이 낸 결론하고 특검의 결론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특검 얘기가 나오는데도 이 김건희 수사에 대해서 전혀 수사도 안 되고 있고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정확하게 빨리 수사해라 이런 지시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도 수사 지휘 하란 말이냐' 이거는 협박이고 공갈입니다.

△앵커: 누가 누구를 협박하고 공갈하는 건가요?

▲김회재: 법무부 장관이 국민들을 협박하고 공갈을 하는 거죠. 당연히 그런 식으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지휘 안 하고 수사 제대로 안 한 것을 그걸 감싸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하길래 '그거는 장관으로서 얘기할 게 아니다. 둘 다 둘 다 법대로 수사 지휘하고 그렇게 하면 진실 규명이 되는데 왜 그걸 안 하냐' 이 부분을 제가 좀 채근을 했던 겁니다.

△앵커: 지금 검찰공화국, 정치탄압, 사정정국 이런 지적을 하시니까 또 한동훈 장관이 지지 않고 세게 맞받았는데 대정부 질문에서 이것도 화면을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VCR 시청)

●김회재 의원: 검찰 출신들이 사정정국을 조성하고 정치탄압을 감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한동훈 장관: 의원님도 검사장을 지내셨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 검찰 출신들이 사정정국을 만들지는 않는다는 점은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회재 의원: 내가 검찰 출신인데 그런 것 같습니다. 장관보다 제가 검사를 더 오래 했어요.
그렇게 보여요 걱정이 됩니다.

○한동훈 장관: 잘못 보시는 겁니다.
----

△앵커: 이게 지금 한동훈 장관이 사법연수원 27기고 의원님이 20기시죠?

▲김회재: 예, 그렇습니다.

△앵커: 7기 선배인데, 후배가 잘못 보시는 거다 이렇게 딱 단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떠셨나요?

▲김회재: 좀 황당했죠.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의 눈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국민의 61%가 검찰 공화국이 연상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치명적인 겁니다.

검찰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을 검찰 자체도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검찰공화국이 아닌데 국민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다. 아니면 그 오해의 소지를 우리 검찰이 제공을 했다고 그러면 그 원인을 분석해서 그것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오해를 풀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 자체를 아니라고 그냥 해버리니까 '국민들이 뭐라고 보든 그냥 내가 아니라면 아니다' 이런 독선에 빠져 있구나, 아니면 너무 정치적이다. 한쪽, 여당, 여권에 유리하기 위한 대변자 역할을 법무부 장관이 자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앵커: 지금 검찰총장 패싱 검찰 간부 인사 논란을 두고서도 설전을 주고받았는데 "그 전에도 많이 있었다, 이렇게 그런 전례가 많다"라고 한동훈 장관이 답변을 했는데 그런 적이 있나요? 총장이 없을 때 검찰 간부 인사를 한 적이 있나요?

▲김회재: 검찰 정기인사, 대규모 인사를 총장 없이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이전 정권에서도 정권이 바뀌고 총장이 바뀌면 최소한 총장을 내정을 해서 내정자하고 법무부 장관이 협의를 해서 검사 인사를 했습니다.

△앵커: 지금 한동훈 장관은 직무대행 이원석 지금 총장이랑 협의를 했으니까 협의한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하던데요.

▲김회재: 검찰청법에 보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직무대행은 다음 인사의 대상자에 불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 인사의 대상 본인이 옷 벗고 나가야 할지 본인이 총장이 돼야할지 전혀 모르고, 오히려 인사권자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인사 대상자인데, 그 인사 대상자하고 인사 협의를 한다고 그러면 무슨 소신 있는 발언을 하고 소신 있는 인사 의견을 주겠습니까? 본인 인사가 바로 앞에 닥쳐 있는데. 최소한 검찰의 중립성하고 독립성을 보장할 의지를 갖고 있는 총장의 의견 정도는 들어야 된다고 해서 그걸 만들어 놓은 건데 그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이 그 원칙을 완전히 이번에 짓밟아버린 겁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직무대리의 의견 들었다,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한 겁니다.

△앵커: 헌법재판소에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권한쟁의 심판 공개 변론이 열렸는데,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을 제정을 해서 법무부·검찰이 권한이 침해를 받았다고 하면서 위헌심판을 구한 건데, 법무부 한동훈 장관이 주장하는 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위장 탈당 등 절차적 하자가 있고 실체적으로도 헌법상 보장된 검사의 수사권 기소권을 침해받았다, 그래서 위헌이다. 헌법에 검사의 수사권이 규정이 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김회재: 헌법에 나와 있는 것은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 나와 있습니다. 검사가 영장을 청구해서 법관이 영장을 발부하도록 돼 있는 딱 그 조문 하나가 돼 있습니다. 그거를 근거로 해서 수사권이 있다, 수사권을 축소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건 맞지가 않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든 검찰에 어느 정도 수사권을 부여할 것인가 이건 전부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고요. 만일 그 주장이 맞다고 그러면 그 이전에 정한, 6개로 남겨놓고 축소한 이런 부분도 당연히 그렇게 되면 헌법 위반이 되지 않겠습니까?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도 국회에서 입법을 하면서 국회의 입법 행위에 대해서는 국회에 대한 자율권이 최대한 보장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인 면, 절차적인 면이나 내용면에 있어서 법무부 장관이 주장하는 권한쟁의 심판은 인용되기가 어렵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게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지금 검수완박 법안, 형사소송법 개정법안이 위헌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한동훈 장관 주장은?

▲김회재: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법안에 기초를 해서 검찰 수사권 완전 복원, 검수원복이라고 하는데, 위헌인 법안에 기초해서 시행령을 개정해서 검수원복을 한다 이건 약간 좀 모순되는 상황 아닌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거는?

▲김회재: 한참 모순이 되죠. 그러니까 6개 범죄에 대해서 수사권을 남겨놓은 것을 2개 남겨놓고 축소한 것 아닙니까? 그런 걸 무한정 할 수 있도록 하고, 무고죄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법의 취지를 완전히 몰각하고 오히려 그 시행령을 통해서 법하고 반대되는 수사 확장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앵커: 대정부질문에서 "사법패익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나타내셨는데, 이건 어떤 말인가요?

▲김회재: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2개로 축소한 이 법안이 이게 위헌성이 없다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되면, 한동훈 장관이 만든 시행령은 그 범위를 뛰어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시행령은 당연히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법 아래에 있는 시행령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검찰 수사, 이건 근거 없이 이루어진 수사가 되기 때문에 그 수사 행위 자체가 전부 무효가 되는 겁니다.

△앵커: 한동훈 장관 주장은 위헌을 다투는 것은 법안이지 시행령이 아닌데, 왜 시행령을 끌어와서 무효가 되느냐 마느냐 이렇게 호도를 한다고 거꾸로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김회재: 시행령이 그 법안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권한쟁의 심판에서 법무부 의견이 기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시행령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 시행령에 기초한 수사행위 이거 다 무효가 되기 때문에 큰일 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앵커: 만약 그렇게 돼서 지금 처벌을 받고 간 사람이 있거나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회재: 수사를 했는데,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다,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검찰에 수사권이 없더라. 그러면 거기서 만들어진 수사 자료들이 전부 무효가 되는 거거든요. 위법한 수사가 되기 때문에 처벌받아야 될 범죄자들은 처벌을 안 받는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그것을 수사한 수사관이나 검사는 직권남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권한이 없는 것을 지금 수사를 한 거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건 때문에 피해를 본 국민들은 하소연할 곳이 없어지죠.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것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이런 반대를 무릅쓰고 시행령을 통해서 강행한 한동훈 장관 책임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장관 거취 문제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던데 이것도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회재 의원: (기각) 대상이 되고 잘못되면 장관 사퇴하시겠습니까?

○한동훈 장관: 저는 공직을 국민에 의해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도박하듯이 직을 거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책임있게 업무를 수행하는 수행하겠다는 말씀은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김회재 의원: 사퇴하신다는 말씀이시죠?

○한동훈 장관: 그걸 그렇게 해석하시나요?

(VCR 시청)

△앵커: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탄핵은 이게 혹시라도 헌재에서 인용이 안 되면 그런 부담감이 있을 수 있고, 박진 장관처럼 해임 건의안 이런 거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회재: 제 개인적으로는 시행령 통치라고 하는, 시행령을 통해서 법을 위반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다고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바로 생기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탄핵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장관이 스스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임 건의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저희가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준비한 질문이 몇 개 더 있는데 시간 관계에서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 정치적 몸집을 키워주는 것 아니냐, 때릴수록 커진다, 제대로 확 못 꺾어 놓으려면 아예 건들지 마라, 뭐 이런 약간 비아냥 섞인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김회재: 민주당이 한동훈 장관을 키워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동안 어떤 사실과 다른 말을 가지고 국민들을 현혹시킬 수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이번에 제가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대정부질문을 하면서 답변을 들으면서 너무 좀 황당한 답변을 한다,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한다, 이런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좀 지나면 국민들이 한동훈 장관의 답변 태도라든지 답변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실이 뭔지 파악하고 알게 되는 날이 곧 다가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회재: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민주당 김회재 의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Copyright © kbc광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