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 1.4조"…대응은 솜방망이?

곽재훈 기자 2024. 9. 27. 23: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불법 의료행위나 비용 부당청구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지난 5년간 무려 1.4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개설이 아닌 의료기관의 부당 청구 금액도 1183억 원에 달했으며, 건강보험증 도용으로 인한 피해액은 44억 원 수준이었다.

불법개설 등을 이유로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된 의료기관은 동기간 중 14개에 불과했고, 부당청구로 인한 허가취소·폐쇄는 6곳이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남희 "환수율 8%에 불과…허가 취소 ·폐쇄 5년간 단 20곳"

불법 의료행위나 비용 부당청구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지난 5년간 무려 1.4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보험료 환수율은 1/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설립허가 취소나 폐쇄 조치된 곳도 5년간 단 20곳에 그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2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범행위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는 1조4403억 원이었다.

일명 '사무장 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건보공단으로부터 뜯어낸 부당이익이 863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개설약국(면대약국)의 부당이익금이 4593억 원이었다.

불법개설이 아닌 의료기관의 부당 청구 금액도 1183억 원에 달했으며, 건강보험증 도용으로 인한 피해액은 44억 원 수준이었다.

이같은 불법·부당이익 가운데 건보공단이 환수한 금액은 모두 1089억 원으로 피해액(1조4403억) 대비 7.56%에 불과했다.

불법개설 등을 이유로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된 의료기관은 동기간 중 14개에 불과했고, 부당청구로 인한 허가취소·폐쇄는 6곳이었다.

적발된 불법 의료기관 수가 237개, 불법 약국은 94개소이고 부당청구 의료기관이 3327곳인 것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치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의 재정을 훔쳐가는 행위는 곧 국민 건강을 홈치는 것"이라며 "건보 재정을 갉아먹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분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pixabay.com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