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 1.4조"…대응은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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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행위나 비용 부당청구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지난 5년간 무려 1.4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개설이 아닌 의료기관의 부당 청구 금액도 1183억 원에 달했으며, 건강보험증 도용으로 인한 피해액은 44억 원 수준이었다.
불법개설 등을 이유로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된 의료기관은 동기간 중 14개에 불과했고, 부당청구로 인한 허가취소·폐쇄는 6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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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행위나 비용 부당청구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지난 5년간 무려 1.4조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보험료 환수율은 1/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설립허가 취소나 폐쇄 조치된 곳도 5년간 단 20곳에 그쳤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2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불범행위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는 1조4403억 원이었다.
일명 '사무장 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건보공단으로부터 뜯어낸 부당이익이 863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개설약국(면대약국)의 부당이익금이 4593억 원이었다.
불법개설이 아닌 의료기관의 부당 청구 금액도 1183억 원에 달했으며, 건강보험증 도용으로 인한 피해액은 44억 원 수준이었다.
이같은 불법·부당이익 가운데 건보공단이 환수한 금액은 모두 1089억 원으로 피해액(1조4403억) 대비 7.56%에 불과했다.
불법개설 등을 이유로 허가가 취소되거나 폐쇄된 의료기관은 동기간 중 14개에 불과했고, 부당청구로 인한 허가취소·폐쇄는 6곳이었다.
적발된 불법 의료기관 수가 237개, 불법 약국은 94개소이고 부당청구 의료기관이 3327곳인 것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수치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의 재정을 훔쳐가는 행위는 곧 국민 건강을 홈치는 것"이라며 "건보 재정을 갉아먹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격한 처분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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