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윤 거부권 행사·검찰 불기소…야 “김건희 특검만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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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일 '김건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또 이날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며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등 사건 관계자들을 전부 불기소 처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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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일 ‘김건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또 이날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며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등 사건 관계자들을 전부 불기소 처분했다. 야권과 시민사회는 “김건희 특검법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3개 법안은 지난달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이로써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국회에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4건이 됐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위헌·위법적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했다.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등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최 목사의 명품 가방 선물은 “김 여사와의 우호관계 유지를 위한 것”이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 정도에 불과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이었다”는 이유에서다.
이로써 지난 5월 명품 가방 사건 전담수사팀이 꾸려진 지 다섯달 만에 검찰 수사가 무혐의로 종결됐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대통령 부부에 대한 면죄부 주기 수사”(참여연대)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공천·당무 개입 의혹 등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들이 추가적으로 이어지면서, 야당 등에선 “특검만이 답”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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