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3조원 육박…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 10년 간 빼돌린 건보 재정

이태희 기자 2024. 9. 1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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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이 허위·부당청구한 진료비(건강보험 재정)가 10년 새 3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의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 5월까지 불법개설 기관에 대한 환수결정액은 2조 9861억 4200만 원이다.

불법 개설기관은 사무장병원 또는 면대(면허대여) 약국이란 용어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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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불법적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이 허위·부당청구한 진료비(건강보험 재정)가 10년 새 3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의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 5월까지 불법개설 기관에 대한 환수결정액은 2조 9861억 4200만 원이다.

올해 들어서만 1750억 3800만 원으로, 지난해 전체(1947억 6300만 원)에 근접했다.

반면 지난 10년간 환수결정액 중 실제 회수된 금액은 2083억 4900만 원에 불과했다. 징수율이 6.98%에 그친 것이다.

징수율은 코로나19 유행으로 환수결정액이 급감했던 2021년(41.88%)과 2022년(11.23%)을 제외하면 매년 10% 미만이었다. 지난해엔 9.5%였으며, 올해는 5.84%다.

의료기관이나 약국은 의사 또는 약사가 개설해야 하며, 이들 또는 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불법이다. 불법 개설기관은 사무장병원 또는 면대(면허대여) 약국이란 용어로 알려져 있다.

환수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이 제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해 압수를 피하기 때문이다. 경찰 수사는 평균 11개월이 소요되고, 보건복지부 의료분야 특별사법경찰도 3명 배치됐지만 인원 부족으로 행정조사 업무만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특사경을 증원해 대응 역량을 높이거나 관할 부처와 수사기관의 공조를 강화해 환수실적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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