꾀어낸 미성년자만 5명…춘천 초등생 유인 50대, 상습범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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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시에서 실종된 11살 초등학생을 유인해 닷새간 데리고 있던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의 범행이 추가로 드러났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씨(56)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미성년 여학생들을 자신의 거주지인 충북 충주시 소태면 한 공장으로 유인했다.
A씨 범행은 지난달 10일 같은 수법으로 춘천에 사는 11살 여자 초등학생을 집으로 유인한 뒤 닷새간 데리고 있다가 체포되며 막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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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시에서 실종된 11살 초등학생을 유인해 닷새간 데리고 있던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의 범행이 추가로 드러났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씨(56)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미성년 여학생들을 자신의 거주지인 충북 충주시 소태면 한 공장으로 유인했다.
A씨는 피해자들 SNS(소셜미디어) 계정으로 "친하게 지내자" 등 메시지를 보내 친밀감을 쌓은 뒤 가출을 유도해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피해 학생들이 살던 곳은 경기도 시흥, 양주, 수원과 강원 횡성, 춘천 등으로 A씨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왔다.
그간 피해자들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지만 혐의가 입증되지 않거나 일부 학생들이 진술을 거부하면서 사건이 단순 종결 처리되거나,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받는 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범행은 지난달 10일 같은 수법으로 춘천에 사는 11살 여자 초등학생을 집으로 유인한 뒤 닷새간 데리고 있다가 체포되며 막을 내렸다. 이후 경찰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 등을 통해 추가 범행 사실이 드러났다.
춘천지법은 내달 4일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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