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노인 성폭행하려다 여중생 성폭행 들통난 50대 2심서 징역 5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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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노인 성폭행 미수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데 이어 13년 전 여중생을 성폭행 사건 용의자의 DNA와 일치한다는 혐의까지 받아 기소된 5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황승태 재판장)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10년)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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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과정서 피해자들과 합의, 주거침입강간 범행 미수 등 고려”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90대 노인 성폭행 미수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데 이어 13년 전 여중생을 성폭행 사건 용의자의 DNA와 일치한다는 혐의까지 받아 기소된 5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황승태 재판장)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1)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10년)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강원 원주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90대 노인 B씨를 성폭행 하려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후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 수사를 통해 지난 2월 중순 A씨를 붙잡았다.
이런 가운데 A씨는 이 사건 관련 경찰의 DNA검사 과정에서 다른 범행이 드러났다.
‘2009년 6월 경기 용인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용의자 DNA가 A씨의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돼 이 혐의까지 추가해 기소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장애를 가진 14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간하고, 역시 일면식도 없는 노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가 인정된다. 죄질이 불량하다”며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일부 피해자가 엄벌에 처해주길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주거침입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기로 했다”고 A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량을 낮췄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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