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화동인 1호, 이재명 시장 측 지분”… 남욱, 유동규 이어 폭로전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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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부터는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성남) 시장 측 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남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 조사 당시) 사실대로 진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서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는 것을 김만배에게 들어 알고 있었다"고 포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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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지분, 김만배에게 들어
2015년 2월부터 알았다”
李 성남시장 재선자금 전달
도지사 선거도 돈 유입 시사
“2015년 2월부터는 천화동인 1호 지분이 이재명 (성남) 시장 측 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남 변호사가 말한 2015년 2월은 민간 사업자의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된 대장동 사업 공모 지침서를 성남도개공이 공고한 때다. 대장동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던 때부터 이 대표 측 지분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의미라서 파장이 예상된다. 남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재판에서 이 대표 측 지분이 있었다는 취지로 처음 주장했는데, 이날 발언은 그때보다 한층 구체화된 것이다.
남 변호사는 또 2013년 대장동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넨 뇌물 3억5200만원과 관련해 “유동규가 본인이 쓸 돈이 아니고 ‘높은 분’, 형님들에게 드려야 할 돈이라는 말을 나중에 했다”면서 “(높은 분은) 정진상, 김용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장동 사업 관련자들의 진술이 쏟아지면서 성남시장 시절 이 대표의 업무상 배임 혐의, 불법 선거 자금 의혹,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등에 대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남 변호사의 진술이 궤변이라는 입장이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남 변호사가 재판에서 말도 되지 않는 황당한 주장을 늘어놨다”며 “예상을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 윤석열 검찰 특유의 조작 수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 실장은 이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심문은 23일 열린다.
박진영·이지안·최형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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