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대화방서 지역주택조합장 원색적 비난‥대법 "모욕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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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원색적으로 비난한 조합원이 모욕죄로 기소돼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지만,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경기도 평택의 한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 단체대화방에서 위원장을 비난하는 글을 13차례 올려 모욕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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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원색적으로 비난한 조합원이 모욕죄로 기소돼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지만,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경기도 평택의 한 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 단체대화방에서 위원장을 비난하는 글을 13차례 올려 모욕한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조합원은 조합장이 회계 서류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배우자의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비대위가 꾸려진 상황에서 조합장을 향해 "미친개한테는 몽둥이가 약"이라는 등 13차례에 걸쳐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13건 중 9건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무례한 표현이 담긴 글에 해당할 뿐"이라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비대위 내부 대화방에 글을 게시한 점, 조합장의 불법 행위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알리고 대응 방안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표현을 썼던 점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1256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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