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노조 재정 부정사용·사업주 포괄임금 등 신고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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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6일부터 홈페이지(www.moel.go.kr)에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특정 노동조합 가입·탈퇴 방해, 노조 재정 부정 사용, 노사의 폭력·협박 행위, 채용 강요, 부당노동행위,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들과 간담회를 하고 신고센터 운영 계획을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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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고용노동부는 26일부터 홈페이지(www.moel.go.kr)에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특정 노동조합 가입·탈퇴 방해, 노조 재정 부정 사용, 노사의 폭력·협박 행위, 채용 강요, 부당노동행위,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이다.
노동부는 노사의 불법·부당행위의 구체적인 사례도 소개했다.
울산의 한 사업장 노조 간부는 조합비 7천500만원을 도박·유흥 등 개인 용도로 썼다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2020년 3월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의 한 아파트 시공업체는 A노조 조합원을 채용 중이었다. 시공업체는 B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여 B노조 조합원 일부를 채용하기로 했지만, A노조는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반발했다.
A·B노조 사이에는 쌍방 폭행이 발생했고, A노조는 작년 7월 조합원 2천명을 동원해 B노조 조합원 채용 반대 집회까지 열었다.
서울에 있는 C사업장은 2019년 11월부터 작년 9월까지 노사가 체결한 포괄임금 약정을 이유로 계약직 근로자의 연장근로 수당을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적게 지급했다가 노동부에 적발됐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들과 간담회를 하고 신고센터 운영 계획을 보고받았다.
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신속히 조사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을 지도하고, 중대한 법령 위반 행위는 사법 조치할 계획이다.
다음 달 2일부터는 신고센터를 통해 '포괄임금·고정 OT(시간 외 근무 등) 수당' 신고도 접수한다.
'포괄임금·고정 OT 수당'은 일한 만큼 금전적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공짜 노동'을 유발하는 주범으로 꼽힌다. 사업주는 비용 부담 없이 계속해서 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로 이어지기에 십상이다.
이 장관은 "현장의 잘못된 관행, 무너진 법과 원칙을 바로잡는 것이 노동 개혁의 출발점"이라며 "신고센터는 그간 관행적으로 묵인된 문제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노사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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