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KBS에 "미등록 TV 수신료 7억여원 부당 징수‥환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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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KBS에 대해 미등록 TV의 수신료를 부당하게 징수했다며 환급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홈페이지에 공개한 'KBS 수신료 관련 감사보고서'에서 "등록하지 않은 TV 수상기 소지자에게 1년분의 방송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방송법 66조 2항에도 불구하고 KBS가 최대 5년치에 대한 수신료를 부당하게 징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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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KBS에 대해 미등록 TV의 수신료를 부당하게 징수했다며 환급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홈페이지에 공개한 'KBS 수신료 관련 감사보고서'에서 "등록하지 않은 TV 수상기 소지자에게 1년분의 방송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방송법 66조 2항에도 불구하고 KBS가 최대 5년치에 대한 수신료를 부당하게 징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KBS가 내부 법률자문의 법 해석에 기반해 부당하게 수신료를 징수해왔다"며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이런 방식으로 초과 징수한 수신료는 7억 6천 287만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KBS는 "수상기 소지 시점부터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는 방송법 시행령 제42에 따라 수신료를 징수했다"면서 "감사원에 재심의를 요청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기주 기자(kijul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63972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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