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 아이스크림에 깻잎담배까지..식품서 나온 이물질, 대처법은?

정세진 기자 2022. 8. 2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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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식품 내 이물질 혼합 사례가 매년 500여건 적발되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매년 약 500여건의 식품 내 이물질 혼입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대량 제조하는 식품에 대한 이물질 혼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운 만큼 소비자 신고를 통해 해당 업체의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3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이물질 혼입 적발건수는 2692건이다. 지난해 이물질 혼입 위반 건수는 524건으로 2020년(555건)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2017년(442건)과 비교하면 18.6% 상승했다. 올 상반기에만 233건이 적발됐다.

최근 5년간 이물질 혼입 위반으로 적발된 2692건 가운데 78.5%(2114건)은 시정명령을 받았다. 8.4%(225건)은 품목제조정지를 받았고 영업정지는 1.1%(30건)에 그쳤다.

지난 22일 동네 반찬가게에서 산 양념깻잎에서 중국 제품으로 추정되는 담배꽁초가 발견된 사례가 보도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이마트24 PB 아이스크림에 금속 이물질이 혼입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반찬가게서 산 양념깻잎에서 나온 담배꽁초 /사진=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배달음식 등 조리식품이나 가공식품 등에서 이물질을 발견하면 즉시 담당 지방자치단체나 식약처 등 조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조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아도 피해자는 최소한의 보상을 받을 수는 있다. 다만 보상액은 크지 않다. 식품업계에서는 통상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고시에 따라 소비자가 구입한 식료품에서 이물질이 나오면 해당 점포나 업체에서 새 제품으로 바꿔주거나 구매비용을 환불해 준다.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나 식음료 제조업체의 경우 본사 차원에서 이물질 혼입 시 수십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제공하기도 한다. 위로 차원에서 지급하는 상품권 등은 해당 업체가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과는 별개다. 소규모 점포 등 음식점에서는 관례적으로 식대를 받지 않는 방식으로 조치한다.

김태민 식품 전문 변호사는 "이물질을 섭취해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기분 나쁜 것 빼고는 별다른 피해가 없다면 식품위생법으로 영세한 음식점에 영업정지를 줄 수도 없고 형사처벌을 하기도 어렵다"며 "손해 배상으로 음식 가격 이상을 법원에서 인정받기도 어렵다"고 했다.

제조물책임 보험(PL)보험에 가입한 업체의 경우 이물질 발견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보험금은 통상 10만~20만원 수준이다. 김 변호사는 "보험금이란 게 피해에 대한 보상금이기 때문에 식품 속 이물질을 발견했다고 해서 큰 액수를 지급받기 어렵다"고 했다.

금속 이물질이 발견된 이마트24 PB 아이스크림.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이물질 발견자에 대한 피해보상과 별개로 식품을 제조하거나 취급한 사업자는 식약처와 지자체로부터 영업정지 또는 제조중단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배달음식이나 구입한 식품에서 이물을 발견하면 음식과 이물질 사진을 찍을 것을 조언한다. 혼입원인 조사를 위해 발견한 이물질은 지퍼백이나 밀폐용기에 보관하고 혼입원인 조사를 위해 발견 당시 상황을 기록해두면 좋다.

관련 내용을 해당 음식점의 상호나 소재지 등 정보와 함께 식약처 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된다. 조사기관에서는 원인 조사 후 결과를 신고자에게 직접 통보한다.

식품 종류별로 이물질의 종류에 따라 조사기관이 나뉜다. 식약처 관계자는 "법으로 따로 분류한 건 아니지만 위해도가 높거나 혐오 이물질의 경우에는 식약처가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이물질 혼입 적발이 누적되면 식품위생법 7조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자의 경우 최소 시정명령(1차)에서 최대 품종제조정지 2개월과 해당제품 폐기(3차)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일반음식점이나 제과점 휴게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자의 경우 최소 시정명령(1차)에서 최대 영업정지 20일(3차)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인 의원실 관계자는 "식약처가 행정처분을 내리려면 같은 품목에 대해 1년에 2건 이상 적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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