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만원 이하 빚, 이달 말까지 상환 시 ‘신용 사면’

신용 사면, 이달 말 종료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코로나19와 고금리 등의 영향으로 연체 이력이 생겼던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이달말까지 상환하면 이전에 연체기록을 삭제해주는 이른바 신용사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全 금융권은 서민·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2000만 원 이하 연체가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중 이달 말까지 연체된 금액을 전액상환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지원대상입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여파에 고금리·고물가까지 덩달아 겹치며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연체가 발생한 서민·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지난 21일 금융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 약 298만 4000명 중 약 265만 9000명, 개인사업자 약 31만 명 중 약 19만 9000명이 4월 말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해 신용평점 상승, 신용카드 발급 등 신용회복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월말 이후에도 개인 약 2만 3000명, 개인사업자 약 2만 4000명이 추가로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해 신용회복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직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못한 개인 약 32만 5000명, 개인사업자 약 11만 1000명도 오는 31일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평가데이터 △SCI평가정보 △나이스디앤비 △이크레더블 △한국평가정보 △신용보증기금 등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액상환 시 신용회복이 가능한 연체정보 등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신용회복지원 조치가 종료되는 오는 31일까지 더 많은 국민들이 신용회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