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절대적 종신형 도입 추진에 "신중하게 검토 필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최근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즉 '절대적 종신형'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무기징역이 되면 노역이 종사하지 않지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되면 노역에 종사해야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 법상 사형제도를 두고 있으면서 같이 도입하는 것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형법전서 사형 삭제하고 도입해야…같이 두는 것 신중 해야"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최근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즉 '절대적 종신형'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에 대한 견해를 묻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무기징역이 되면 노역이 종사하지 않지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되면 노역에 종사해야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 법상 사형제도를 두고 있으면서 같이 도입하는 것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실질적 사형폐지국이긴 하지만 형법전에 사형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어 법과 현실의 괴리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라며 "개인적으로 사형을 형법전에서 삭제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선택을 하든지, 그렇지 않고 사형을 두고 (절대적 종신형을) 같이 두는 것에 대해선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절대적 종신형 도입시) 양형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개인적으로 상당히 곤욕스러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법무부는 강력범죄 범법자 처벌 방안으로 도입을 검토했던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즉 '절대적 종신형'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ho8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마흔 넘은 아들 드디어 결혼, 그런데 예비 며느리는 41세 무직…기쁜가요"
- '안락사 계획' 여에스더 "죽을 날짜 정해놔…11월 18일에서 내년으로 변경"
- BTS 정국, 새벽 음주 라방·욕설 논란…"경솔한 행동"
- 이도 안 난 생후 3개월 아기에 떡국…학대 정황 SNS 올린 친모
- 시험관 임신 아내 머리채 잡고 친정 욕한 남편…"네 몸 탓, 병원 다녀" 폭언
- "결혼식 올리고 신고 안 했다고 룸메이트?"…외도 들킨 남편 '사실혼' 부정
- 의붓아들 살해범에 무기징역 반대한 판사…면회실서 수감자와 '애정 행각'
- "유관순 누나가 통곡하신다"…3·1절 앞 조롱 '방귀 로켓' 영상 분노[영상]
- "아이 등하원 도우미 '외제차주' 구함…보수 1만원" 구인글 뭇매
- 주사 꽂아 피 뽑고는 "사혈 요법, 악령 제거했다"…알고 보니 의사 사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