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좋으면서 한숨 나오게 하는 그것, 바로 재산세입니다. 내 명의로 집이 있어서 받는 거니 좋지만, 한두 푼 아닌 금액을 보면 한숨짓게 되죠. 취득세나 양도세 등 사고파는 어떤 행위가 없어도, 일단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누구나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1년에 2번 나오는데요, 지금 첫 번째 고지서를 받는 7월을 맞아 두부가 자세히 담았습니다.
정확히 알고 내자
왜 내는지 알고 내야겠죠? 재산세는 토지, 건물, 주택 등 일정한 재산에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국세가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로 들어가는 세금이란 얘기죠. 그래서 전국 지방세 신고 납부 서비스인 '위택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시점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모두 내야 해요. 재산은 부동산뿐 아니라 선박이나 항공기도 포함돼요(but, 우린 두부레터니까 부동산 중심으로 얘기할게요).
언제 내요?
우선 주택과 주택이 아닌 경우 납부 기한이 다릅니다.
[주택]
7월분은 7.16~7.31에, 9월분은 9.16~9.30에 납부합니다. 2번 내는 이유는 1년치를 한꺼번에 부과하면 부담되니 반반 분납하는 거예요. 집이 한채면 덜하겠지만, 다주택자가 내야 할 재산세는 꽤 클테니까요.
단,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10만원 혹은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 한번만 납부해요.
그럼 왜 상하반기도 아닌 7, 9월일까요? 재산의 가치를 매기는 시점이 4월 1일이에요. 즉 그때부터 계산하려면 약 2개월이 필요해 7월이 된거죠. 각 지자체에서 그 해의 예산을 집행하려면 9월까진 세금을 거둬야 해요. 그래서 9월이 된거죠.
[주택 이외]
만약 건물주라면 토지와 건축물을 나눠 내요. 즉 건축물분은 7월, 토지분은 9월에 냅니다. 한 건물에 대해 2번 나눠 내는 건 주택과 같지만, 주택은 50/50으로 내고,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은 건축물/토지로 나뉘니 금액이 다를 수 있어요.
얼마 내요?
세금을 낼 때는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럼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기본적으로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인데요, 주택을 예로 들면 우리집 공시가 x 60% = 과세표준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잠깐! 공시가가 높을수록 세금이 많이 나오겠죠? 1세대 1주택자에 혜택을 주고자 이번 7월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45%로 낮아집니다.
원래 세 부담을 줄이고자 공시가를 2020년 수준으로 맞추려 한건데, 그럼 관계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이 생겨요. 법을 바로 바꿀 순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 시행령 개정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만진 거예요.
그렇게 계산해서 나온 과세표준이,
6천만원 이하면 세율 0.1%
6천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면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면 19만5천원+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3억원 초과면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0.4%로 계산합니다.

6.1의 중요성
재산세는 6월 1일(과세기준일) 시점으로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납부한다고 했죠? 그럼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1) 4월 1일에 두부가 메주에게 집을 팔았다면 -> 그 해의 재산세는 메주가 냅니다.
2) 8월 1일에 두부가 메주에게 집을 팔았다면 -> 그 해의 재산세는 두부가 냅니다.
그래서 6.1 전에 두부는 집을 팔려고 하고, 메주는 6.1 후에 집을 사려는 움직임이 큽니다. 재산세를 안 내기 위해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