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범 2913명 검거…의심자 수사의뢰·중형 선고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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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최근 1년간 전세사기 의심 임대인 42명을 수사의뢰하고 사기범 2913명을 검거했다.
국토교통부·대검찰청·경찰청은 이런 내용의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세사기 근절은 일회성 단속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과제"라며 "AI 기술 접목과 관계기관 협업체계 강화를 통해 국민이 안전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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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투자 등에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검찰, 중형 구형·선고 확대…23명 징역 10년 이상
AI 기반 전세사기·기획부동산 추출시스템 정례조사 가동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정부가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최근 1년간 전세사기 의심 임대인 42명을 수사의뢰하고 사기범 2913명을 검거했다. 검찰은 46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했고, 이 중 23명은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제2차 결과 발표 이후에도 전세사기 기획조사를 이어왔다. 최근 완료된 5차·6차 조사(2024년 7월~2025년 5월)에서는 총 2072건의 이상거래 가운데 179건에서 전세사기 정황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의심 임대인 및 관련자 42명을 경찰에 수사의뢰했고, 거짓 신고 808건은 지자체에, 편법 증여 및 특수관계인 과다 차입 56건은 국세청에 각각 통보했다.

대검찰청은 전국 60개 청에 전세사기 전담 검사 96명을 배치해 단속과 공소 유지를 강화하고 있다. 공범·여죄뿐 아니라 범죄수익 전모까지 철저히 규명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전세자금 대출사기, 신탁부동산 무단 임대, 임대차계약 승계·갱신 등 다양한 수법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를 통해 총 46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했고, 이 중 23명은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국토부는 전세사기 단속과 병행해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했다. 개발이 어려운 임야·농지를 개발 가능한 토지로 속여 피해를 유발한 의심 거래 1487건 중 12건에서 사기 정황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또한 2025년 1분기부터는 인공지능(AI) 기반 전세사기·기획부동산 추출시스템을 가동해 전국 단위 정례조사를 운영 중이다. 국토부는 학습자료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조사 정확도와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세사기 근절은 일회성 단속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과제”라며 “AI 기술 접목과 관계기관 협업체계 강화를 통해 국민이 안전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다원 (d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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