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세우고 명의 빌려 허위 대출… 4년동안 인터넷은행서 265억 금융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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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회사'를 세우거나 명의를 빌리는 식으로 최근 4년간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약 265억 원의 허위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한 고객 계좌의 금융거래를 방치해 과태료를 받은 데 이어, 대출 심사시 본인 확인도 충실히 하지 않은 점이 드러나면서 인터넷은행의 부실한 내부통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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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회사’를 세우거나 명의를 빌리는 식으로 최근 4년간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약 265억 원의 허위 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사망한 고객 계좌의 금융거래를 방치해 과태료를 받은 데 이어, 대출 심사시 본인 확인도 충실히 하지 않은 점이 드러나면서 인터넷은행의 부실한 내부통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케이뱅크에서 2020년 6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9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액수로는 총 265억5800만 원에 달한다.
금융사고의 대부분이 허위 대출 형태였다. 유령회사를 이용한 대출이 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명의를 도용하거나 대여받아 부당대출을 받은 사기도 3건이나 됐다. 카카오뱅크에서는 2022년 3월 명의 대여를 통한 199억4000만 원 규모의 허위 대출이 적발되기도 했다.
인터넷은행은 최근 잇달아 내부통제 시스템의 ‘빈틈’을 노출시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카카오·케이뱅크는 올 5월 말에도 과태료 부과, 경영유의 등의 조치를 받았다. 금융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정해진 기간(15일) 안에 이를 공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두 회사는 사망 고객의 명의로 발생한 금융거래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 점도 지적받았다. 금감원의 수시 검사 결과 카카오·케이뱅크에서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5월 말까지 계좌 개설, 대출 실행, 예금인출 등 총 4만1996건의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가 발생했다. 개인 정보만 알면 본인 외에도 금융자산에 접근 가능한 인터넷은행의 취약점이 사고 원인으로 꼽힌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는 차명 계좌, 범죄 악용 등에 활용될 수 있다”며 “(두 은행은) 앞으로 이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사후 점검 노력 등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터넷은행의 내부통제에 ‘적신호’가 켜진 만큼 위험 관리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천 의원은 “인터넷 은행의 사고 적발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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