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온열 마사지기 화상사고 급증…피부손상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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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 기능 다리·발 마사지기 관련 화상 위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21일) 한국소비자원 위해감시시스템(CISS) 분석 결과 최근 3년간 다리·발 마사지기 관련 위해 발생 건수는 총 205건으로, 증상의 76.6%는 화상과 피부 손상이었습니다.
이에 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다리·발 온열 마사지기 10개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안전기준을 적용해 정상 작동 또는 이상 운전 조건으로 시험해 최고 온도를 측정한 결과, 모든 제품이 전기 마사지기 안전기준에 적합했습니다.
다만 조사대상 10개 제품의 본체 및 온라인 판매 페이지 등의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저온화상 예방을 위한 표시가 없거나 미흡했습니다. 일부 제품은 피부 손상이나 그 외 위해 우려 요인에 관한 주의사항 표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의 수입·판매사에 저온화상 등 위해 예방을 위한 표시 개선을 권고했고, 모든 사업자가 표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회신했습니다.
다리·발 마사지기를 포함해 눈 이외의 신체 부위별 마사지기는 신체에 밀착해 온열·지압 기능 등을 사용함에도, 일부 제품이 안전 인증대상 전기용품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위해 예방 조치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이번 조사 결과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마사지기 사용 시 ▲저온화상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맨살에 사용하지 말 것 ▲제품별 권장 사용 시간을 준수하고 30분 이상 연속해서 사용하지 말 것 ▲사용 중 이상이 느껴질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할 것 ▲신체 이상을 느끼지 못할 수 있는 환자·어린이 등은 가급적 사용을 자제할 것 ▲배터리가 내장된 제품은 강한 충격에 주의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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