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벗어난 상생… 중고차단지 협약에 급제동 건 도이치모터스
道·수원시와 도이치오토월드 협의 맺어
10만원 이하 주차비 ‘5년 보장’ 등 적시
재계약 다가오자 ‘임대료 50% 인상’ 통보
매매상사 운영비에 큰 타격… “망연자실”
경기도와 수원시로부터 사업시행 인허가 지원 등을 받는 상생협약을 토대로 조성된 중고차매매단지 ‘수원 도이치오토월드’가 단지 내 매매상사들과의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협약사항을 사실상 위반한 재계약을 강행하고 나서 임차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인허가 혜택만 누린 채 4년 짜리 상생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오전 도이치오토월드 등 수원지역 중고차단지 매매상사 대표들로 구성된 수원자동차매매협동조합(이하 조합) 조합원 20여 명은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에 위치한 도이치오토월드 앞에서 집회를 열고 “4년 전 상생협약은 잊었느냐”며 “임대료 50% 폭탄 인상을 강력 규탄하고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00여 개에 가까운 도이치오토월드 내 매매상사를 상대로 도이치 측이 이달 초 전달한 임대차계약 갱신 안내문 때문이다. 여기엔 임대료를 기존 대비 50%가량 인상하고 주차장 이용요금도 1대당 15만원(기존 1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적힌 데다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재계약을 않는다고도 언급됐다.
조합원들은 도이치 측이 4년 전 다자간 상생협약을 무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도이치오토월드(2020년 준공) 신축공사 인허가가 이뤄지기 전인 지난 2015년 12월 30일 경기도(도지사 남경필)와 수원시(시장 염태영), 도이치모터스(주)(대표이사 권오수), 조합(조합장 이수진) 등은 상생협약을 맺으며 각 대표자가 자필로 서명했다.
도이치모터스가 직접 분양해 수익을 낼 예정이던 도이치오토월드의 조속한 사업시행 인허가 등을 경기도와 수원시가 지원하는 대신, 도이치 측은 단지에 들어 올 조합원에 대해 ‘1대당 주차비 10만원 이하 및 최하 5년 보장’ 등 상생 요건들을 지키기로 한 것이다. 중고차를 전시해 판매하는 매매상사들에겐 주차비가 운영비로 직결된다.
하지만 당초 매매단지 사무실 한 칸당 보증금 3천만원에 월 임대료 500만원(사무실 한 칸당 40대 주차, 1대당 주차비 10만원 및 월세 포함)이던 금액이 이번 재계약 요건에서 각 1억원과 750만원(〃 1대당 주차비 15만원 및 월세 포함)으로 급증했다.
이에 이번 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인상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현실적 수준에서 합리적 협의를 통해 결정하자는 건데 전혀 논의되지 않은 폭력적 수치로 일방되게 통보하고 계약 종료까지 언급해 조합원들은 망연자실한 상태”라고 호소했다.
한편 도이치 측 복수의 고위 관계자는 경인일보의 여러 차례 요청에 응하지 않는 등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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