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못 쓰고 현관 오작동에도 한숨만”...전세사기 피해자 두 번 울리는 ‘2차 피해’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may@mk.co.kr) 2024. 9. 2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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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의 75%가 주택 관리나 수선에 어려움을 겪는 등 2차 피해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가 최근 수원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6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75%가 '관리비·공동사용료 납부 등 관리에 문제가 있거나 하자처리·유지보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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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75%가 주택 관리나 수선에 어려움을 겪는 등 2차 피해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가 최근 수원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6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75%가 ‘관리비·공동사용료 납부 등 관리에 문제가 있거나 하자처리·유지보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90%는 관리 및 수선 의무를 지닌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 임대인에게 수선 및 관리 요청을 포기했다고 답했다.

센터는 전세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69개 건축물에 대해 현장조사도 함께 벌였다.

그 결과 대부분 소규모 다세대·다가구 주택으로, 별도의 관리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피스텔의 경우 관리인이 있더라도 청소 외 대부분의 유지·수선업무가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승강기, 차량차단기, 공동현관문, CCTV 등은 유지보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오작동이 수시로 발생했다.

권지웅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 센터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으로 지자체가 피해주택 관리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경기도와 함께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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