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2023년 계묘년을 맞이해 정책의 어떤 부분들이 달라졌을까요?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보건·복지·고용, 문화·체육·관광, 환경·기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된 정책 내용을 '정책주간지 K-공감'에서 확인해 보세요.


부담은 덜고 혜택은 늘리고

금융·재정·조세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연금계좌
세제혜택+200만 원

사진 출처 : 클립아트 코리아 / 해당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금융·재정·조세 분야서민과 중산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기업을 적극 지원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무주택자의 주거비를 줄이기 위해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금액이 기존보다 오릅니다. 무주택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5%에서 17%까지 상향 조정됐습니다. 총급여가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17%까지, 총급여가 5500만 원 초과~7000만 원인 경우 15%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 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 원에서 연 400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영화관람료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돼 도서·공연과 마찬가지로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공제액은 40%에서 80%로 대폭 늘었습니다.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에 출시됩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은 만 19~34세 청년으로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납입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정부가 지원하고 이자에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급격하게 증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부동산세제를 현실화하기 위해 세부담을 낮추고 기본공제금액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앞으로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0.5~2.7%)이 적용됩니다. 개인이 보유한 1세대 1주택 외 주택은 기본공제금액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여도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연금계좌 세제혜택은 200만 원 더 오릅니다.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한도가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어나고 개인형퇴직연금(IRP) 같은 퇴직연금을 포함할 때는 기존 7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됩니다. 2022년까지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한 종합과세만 가능했지만 2023년부터는 분리과세(15%)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교육·보육·가족

아이돌봄서비스 연 840 - 960시간
스토킹 피해자 주거지 제공

사진 출처 : 클립아트 코리아 / 해당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지원이 더 촘촘해집니다. 시간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시간이 연 840시간에서 연 960시간(1일 4시간)으로 늘어나고 정부지원 가구는 8만 5000여 가구로 기존(7만 5000여 가구)보다 1만 가구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모든 학생이 최소한의 학습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을 전면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새 학년 시작 후 2개월 내에 체계적인 진단을 거쳐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에게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규수업에서는 협력수업, 에듀테크(교육에 기술을 결합한 산업) 활용 개별화 지도 등 다양한 수업모델을 통해 지원하고 방과후에는 정규수업과 연계해 방과후 교과보충 및 튜터링 프로그램 등을 지원합니다. 또한 교육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와 의료·상담 전문기관 등과 연계해 심층진단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지급되는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대상이 늘어납니다. 종전 기준 중위소득 58% 이하였던 소득기준이 2023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조정되면서 약 3만 명이 새로 아동양육비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 바우처(이용권) 지원액이 연 15만 6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만 9~24세 여성청소년이 지원대상이며 생리용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가 지급됩니다.

4월부터 스토킹 피해를 막기 위한 방지책과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스토커에게 주거지가 노출되는 등 신변의 위협을 느낀 스토킹 피해자에게 안전한 주거지를 제공합니다. 일선 경찰과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간 연계를 강화해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활용한 긴급주거를 지원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임대주택을 활용해 최대 3개월간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주거지를 제공합니다. 또한 스토킹피해자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치료·회복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고용

기초생활보장 급여액 162만 원
최저시급 9620원… 장애수당 50% 인상

사진 출처 : 클립아트 코리아 / 해당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영유아부터 노년층까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두터운 복지가 2023년부터 시행됩니다. 먼저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부모급여가 도입됩니다. 만 0세에대해 월 70만 원, 만 1세에 월 35만 원씩 지급됩니다. 지급방법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 바우처로,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에게 지급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액이 인상되고 수급자의 재산 산정 기준이 완화됩니다.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은 154만 원에서 162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재산 산정 기준은 지역구분 방식을 기존 3급지(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에서 4급지(서울/경기/광역·세종·창원/기타)로 세분화했습니다. 재산 산정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생계급여 약 3만 5000여 가구, 의료급여 약 1만 3000여 가구가 늘었습니다.

장애수당은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재가의 경우 월 4만 원에서 50% 인상한 월 6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시설의 경우 월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장애수당 단가 인상으로 만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2023년 총 41만 명이 혜택을 받습니다. 올해부터 65세 미만 노인성질환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가 지급됩니다.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는 65세 미만 장애인이 지원대상이며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에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이 시간급 9620원으로 인상됩니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만 6960원이고 주 40시간 근무(월 209시간 기준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시 월 환산액은 201만 580원입니다. 월 환산액이 200만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인 근로자는 최저임금 10%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취업준비를 한 청년들에게 구직의욕과 자신감을 높일 수 있는 청년도전지원사업 프로그램이 다양화됩니다. 구직을 원하는 청년의 특성에 맞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편하고 지원기간을 2개월에서 5개월로 늘렸습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에게는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돕기 위해 인센티브(혜택)를 지급합니다. 단기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50만 원, 중·장기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식품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됩니다. 그간 정부가 식품에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을 표시해 소비자는 제조일부터 유통·판매가 허용된 기간만 알 뿐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에 대한 정보는 알기 어려웠습니다. 식품 표시기간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면서 식품폐기물을 줄여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장재 교체·폐기에 따른 비용 부담과 자원낭비 등을 막고 소비기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지정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

장애예술인 자립 기반 마련
문화재 관람료 할인 지원도

3월 28일부터 장애예술인이 자립적으로 창작 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장애인이 생산한 창작물을 우선 구매할 때 예산 범위와 재정지원 등 필요한 내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 내용이 포함됩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소유자나 관리단체가 문화재 관람료를 할인할 경우 감면 비용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문화재 관리뿐 아니라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누릴 수 있는 국민의 기회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환경·기상

아파트·빌라 층간소음 기준 강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3월부터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국가기본계획)이 수립·시행됩니다. 국가기본계획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법정 계획으로 앞으로 20년간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입니다.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7억 2700만 톤 대비 40% 감축하기 위한 부문·연도별 이행로드맵을 세우고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합니다.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층간소음 기준이 강화됩니다. 현재 직접 충격 소음기준(1분 등가소음도)인 주간 43데시벨(㏈)에서 주간 39데시벨, 야간 38데시벨에서 34데시벨로 조정돼 층간소음으로 인한 불편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업승인된 노후주택의 경우 2024년까지 현 기준에서 5데시벨을 더한 값을 적용하고 이후부터는 2데시벨을 더한 값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이 5등급 경유차량에서 4등급 경유차량과 건설기계로 확대됩니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이 넓어짐에 따라 배출가스 3등급 및 굴착기·지게차 등 비도로용 건설기계를 줄여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