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식회계 의혹’ 카카오모빌리티에 최고수위 제재 착수

이학준 기자 2024. 2. 22.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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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의혹을 조사한 금융감독원이 고의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최고 수준의 제재를 추진한다.

22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카카오모빌리티에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감리 결과를 담은 조치사전통지서를 보냈다.

통지서 발송은 금감원이 조치안을 상정하기 전 회사에 미리 내용을 알려주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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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정차한 카카오 택시. /뉴스1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의혹을 조사한 금융감독원이 고의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최고 수준의 제재를 추진한다. 조치안에는 과징금 부과를 비롯해 류긍선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검찰 고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카카오모빌리티에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감리 결과를 담은 조치사전통지서를 보냈다. 통지서 발송은 금감원이 조치안을 상정하기 전 회사에 미리 내용을 알려주는 절차다. 최종 징계 수위는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 택시 사업은 운수회사가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내면,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임의 16~17%를 광고·마케팅 참여 조건으로 운수회사에 돌려주는 구조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총액법을 적용해 20%를 매출액으로 봤지만, 금감원은 순액법을 적용해 순수한 수익인 3~4%만을 매출액으로 잡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방식으로 부풀려진 매출이 지난해에만 3000억원에 달한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회계 처리가 단순 실수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가장 높은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했다. 양정 기준은 위법행위 동기에 따라 고의·중과실·과실로 나뉘고, 중요도에 따라서는 1~5단계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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