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버스 선거운동 김은혜 의원 기소유예 처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 운동이 금지된 버스 안에서 유세를 한 혐의를 받았던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을)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송준구 부장검사)는 이날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 예비후보 시절이던 지난 2월 성남 분당구 모처에서 본인 이름이 적힌 홍보용 겉옷을 입고 마을버스에 올라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 운동이 금지된 버스 안에서 유세를 한 혐의를 받았던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을)에게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송준구 부장검사)는 이날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찰이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 예비후보 시절이던 지난 2월 성남 분당구 모처에서 본인 이름이 적힌 홍보용 겉옷을 입고 마을버스에 올라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버스 기사에게 명함 1장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는 선박, 정기여객자동차, 열차, 전동차, 항공기 등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없다.
한편, 4·10 총선 관련 공소시효 만료는 오는 10일까지다.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여권 소지자, 15일 간 중국에 무비자 방문 가능
- 윤 대통령 "스페인 폭우 희생자 애도…조속한 복구 기원"
- [영상] 희망을 길어낸 여자들, 영화 '열 개의 우물' [핫플체크 EP.29]
- 이재명 “대통령실이 ‘문제 없다’고 하는 게 더 큰 문제”
- 경기도 업체 뇌물 수수 혐의 이화영측, ‘국민참여재판’ 신청
- 인하대, 개교 70주년 맞아 하와이 한인 묘지 참배
- 박용철 강화군수, 총선 불법 선거운동 혐의 첫 재판…혐의 부인
- 니혼히단쿄 노벨평화상 시상식에 한국원폭피해자 참석 [원폭피해, 그후]
- 임태희 "조두순 이사로 학부모들 걱정... 24시간 철통감시"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학생과 지역주민 함께 즐기는 미래형 운동장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