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운전중인데…말다툼하던 남편이 아내에게 한 짓 ‘경악’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4. 9. 14. 08: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인 아내를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한 남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밤 울산 동해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인 아내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징역 1년 6개월·집유 2년 선고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인 아내를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한 남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밤 울산 동해고속도로에서 운전 중인 아내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수석에 있던 A씨는 자신이 술을 마신 것을 두고 아내와 말다툼하다가 “차를 세워라”라고 했으나 아내가 계속 운전하자 폭행했다. 이 때문에 아내는 전치 2주 상처를 입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인천공항서 5일 살았다” 총 40만원 썼다는 유튜버…“잡혀갈까 무서웠지만 쾌적” - 매일경제
- “‘오만전 승리’ 손흥민 없었으면 어쩔뻔” 지적에 발끈한 홍명보의 답변 - 매일경제
- 평균 연봉 1.2억 은행원들...“가족과 아침밥 먹게 출근 시간 늦춰달라” - 매일경제
- 지금 사면 年 6% 그냥 먹는다 주가 조정후 매력 커진 배당주 - 매일경제
- 하얏트 호텔서 3박4일 난동 피운 조폭들...법원 “선처하려야 할 수가 없다” - 매일경제
- ‘1400억 대박’ 36세 女 CEO “성공 후 찾아온 공허함...마셔야 잔다” - 매일경제
- “추석은 쇠게 해준건가?”...연휴 이후 불어닥칠 칼바람에 대기업 직원들 ‘벌벌’ - 매일경제
- 다들 국평 50억 반포·압구정에 눈 쏠릴때…한강변 고즈넉한 ‘이 동네’ 후끈 - 매일경제
- 한때 아시아 2위 부자가 중국 특별시설 구금돼...무슨 일? - 매일경제
- 누구보다 글로벌한 유승민, 이젠 대한체육회장 꿈꾼다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