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심위 '기소 권고' 첫 불응...불기소 처분 이유는?
[앵커]
명품 가방 사건은 지난 2018년 수심위 제도를 도입한 뒤 처음으로 기소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른 결론이라는 입장이지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의 판단 이유를 김태원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검찰은 최 목사가 건넨 금품에 대통령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최 목사가 모르는 사이라는 점, 김 여사와 최 목사의 친분, 선물 수수 시점과 현안 요청 사이의 시간 간격 등을 고려했다는 겁니다.
명품 가방과 '몰카'를 준비한 서울의소리 기자가 검찰 조사에서 "청탁 목적이었다면 몰래카메라를 준비할 필요도 없었다"며 직무 관련 청탁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도 근거가 됐습니다.
최 목사가 최근 자신이 건넨 금품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반박한 데 대해선
[최재영 / 목사 (지난달 25일 기자회견) :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고, 청탁이 있다고 저희가 입증을 했고….]
최 목사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과거 스스로 썼다는 '복기록'과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재영 / 목사 (지난 6월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출연 : 그때 얘기도 했어요. 그런 거는 뭐 내가 대가성이라든지 직무관련성은 전혀 아니죠….]
이렇게 직무 관련성이 없다면 민간인에게 적용되는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도 성립할 수 없는 데다,
공인이지만 공무원은 아닌 김 여사에겐 뇌물죄도 적용할 수 없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이 밖에, 김 여사가 금융위원회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전임자와 후임자의 직책 이동 과정까지 짚어가며,
예측 가능한 인사인 만큼 김 여사가 관여한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여사가 제출한 가방과 자신이 선물한 가방이 다른 제품이라는 최 목사 주장에 대해선 실밥 위치와 포장지 접힘까지 비교 분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3차 수심위'라는 각오로 준비했다며, 11,500쪽에 달하는 수사 기록을 100여 장 분량으로 압축한 PPT로 2시간 가까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전례 없이 기소 권고를 뒤집고 불기소 처분을 강행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한 만큼 이에 따른 논란도 당분간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영상편집;이주연
디자인;백승민 이나영
YTN 김태원 (shch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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