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한 표' 올바르게...본투표 '이것만은 꼭'
[앵커]
6.3 지방선거 본투표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른 선거와 달리 지방선거는 투표용지가 기본적으로 7장이나 되는 데다, 무투표 당선자가 있는 선거구는 이보다 적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한 표를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 유의해야 할 사안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양병운 기자입니다.
[기자]
지방선거 본투표가 내일(오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구 662곳, 경북 909곳 투표소에서 일제히 치러집니다.
지난 사전투표와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투표소의 위치입니다.
사전투표는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가능했지만, 본투표는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지정된 '내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는 가정으로 배달된 투표안내문에 나와 있고,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포털 사이트의 '투표소 찾기' 서비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에 갈 때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 생년월일과 증명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지만,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번 선거는 뽑아야 할 대상이 많은 만큼 투표용지도 여러 장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 선거구는 광역과 기초단체장 등 7장입니다.
하지만 후보자가 1명이거나 후보자 수가 의원 정수와 같아서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선거는 투표를 하지 않아, 해당 선거구 유권자는 그만큼 적은 수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투표소나 기표소 안을 촬영하면 안 됩니다.
특히 기표한 투표용지, 즉 투표지를 찍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현숙/ 대구시선관위 홍보담당관 "유권자는 투표소 안이나 기표소 내부에서는 촬영할 수 없지만, 투표소 밖이나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을 활용하여 투표 인증사진을 촬영할 수 있고, 촬영한 인증사진을 인터넷이나 SNS에 게시할 수도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선관위는 공정하고 투명한 개표 관리를 위해 개표소별로 투표지분류기 최종 모의시험을 마쳤으며, 투표함 이송과 개표 전 과정에는 공정선거참관단이 동행해 참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BC 양병운입니다. (영상취재: 이정우)